새해부터 바뀌는 법제도

678
사진: 토론토 Metro 뉴스

– 온주 정부는 새해부터 하이드로 빌에서 주정부세에 해당하는 8%의 세금을 줄인다. 보통 가정에 한달 $11 정도 절약이 예상된다. 하지만 가스비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한 탄소세를 추가해 매달 $6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한다.

–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양도세(land transfer tax)에 대한 환급을 $4,000까지로 기존 금액의 두배로 늘렸다. 즉, 주택 구매가의 처음 $368,000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 그리고 20개 이상의 체인을 가지고 있는 식당(파파이스 등)은 새해부터 음식과 음료의 칼로리 표시를 식단에 해야 한다. 하지만 소금(sodium)에 대한 표시는 하지 않아도 된다. 보통 성인의 일일 칼로리 요구량은 2000~2400이다.

– 견인회사들은 그들이 발행하는 인보이스에 견인가격과 자동차 보관가격, 차량보관 장소 등을 상세하게 분리해서 명기해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를 받아야 하고 현금결제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 사회복지지원금이나 장애자 수당, 저소득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배우자 지원비나 양육 지원비가 더이상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 매 $100의 부채에 대해서 급여 차압이 $21에서 $18으로 떨어진다.

– 금연법(Smoke Free Ontario Act)에 따라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는 계기로 가장 많이 손꼽히는 클로버 담배와 박하맛 담배의 판매가 금지된다.

– 경찰의 검문검색과 무작위 수색이 금지된다. “carding”이라고 알려진 이 행위는 소수인종을 타겟으로하여 논란이 되어왔다. 사람들은 경찰의 검문에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자리를 뜰 수 있게 됐다.

<참고: http://www.metronews.ca/news/toronto/2017/01/02/ontario-regulations-2017.html>

NO COMMENTS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