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때문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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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석 변호사의 법률교실 jpark@parkslaw.ca 2015.05.22

젊은 층은 물론이고 학교나 회사에서도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등의 소셜미디어들을 홍보 전략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소셜미디어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어떤 때에는 너무 많은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가 있고 원치 않은 사람들이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도 그의 카톡이나 페이스북 페이지를 들어가보면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특히 젊은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개인의 소셜미디어에 담긴 내용을 고용주나 매니저가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여기에 남긴 댓글 때문에 해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C주의 한 여성직원이 페이스북에 남긴 댓글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고용주는 소셜미디어네 남긴 댓글 때문에 경고조치 없이 바로 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2년 34살인 폴라 김은 BC주 회사의 통신부 매니저로 근무중이었습니다. 김씨는 2012년 10월 5일에 개인적인 인터넷 블로그에 자기의 수석 매니저를 흉보는 글을 적고 약 2주 후에는 연합회원으로서 참석한 행사에 대해서 여러가지 댓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에 적은 댓글은 참석한 내빈들을 놀리는 글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나오기로는 Employer를 사용자라고 표현하고 Employee를 근로자라고 표현합니다. 약 한달 후에 김씨의 사용자인 회사에서는 김씨를 해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용자에 의하면 김씨의 통신 스타일이 회사의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캐나다에는근로기준법인 Employment Standard Act가 있습니다. 이는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른지만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이유가 없이 해고할 경우 적당한 예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아무 이유없더라도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최소 2주 전에 예고를 해야하고, 3년 근무 시 3주 전에 해야합니다. 이런 예고는 아무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만약 해고 사유가 있다면 굳이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소송이 법원까지 갈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행위가 심각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김씨는 자신이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올린 글들은 농담 차원이었고 자신을 잘 아는 지인들을 상대로 적은 것이며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의하면 회사와 김씨의 계약서에는 소셜미디어 사용에 관한 정책이 전혀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불만이 있을 경우 경고를 주고 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아무 경고조치도 없이 바로 해고했기 때문에 회사가 잘못했고 5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통상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만약 사용자 입장이라면 고용계약서를 쓰기 전에 소셜미디어 사용에 관한 정책을 넣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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