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투자 AB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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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주 부동산> 신호등 2015.11.22호

5.세금관계

분양받은 콘도가 완공되면 바이어의 경우 입주/ 임대/ 매도중 선택을 하게됩니다. 사안에 따라 세금관계가 달라지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입주의 경우 : 보통 구입가격에 HST 가 포함되므로 취득세는 HST 전 Net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취득세는 온타리오 정부세와 토론토의 경우 이와는 별도로 토론토세를 내셔야 합니다. 첫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토론토 취득세에서 $3725 온타리오 취득세에서 $2000 불까지 환급받으실 수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의 경우 : Interim Occupancy 기간중에 임대하는 경우 투자용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최종 등기시 HST Rebate 부분을 추가적으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매도의 경우

a. Interim Occupancy 기간중 미등기 전매 (Assignment)시 차익발생분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인정되어 차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그러나 등기는 하지않았으므로 취득세는 없습니다.

b. 등기 직후 단기간에 매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에만 적용되는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받는 취득세 감면, 새 분양콘도에 대한 HST 환급혜택등에 영향을 주므로 변호사나 회계사와 사전에 상의해 주셔야 합니다.

6.결론

신규 콘도분양은 비용대비 아웃풋이 큰 매력있는 투자 수단임에는 분명합니다.
얼마전 토론토 다운타운에서 분양되었던 클로버콘도의 경우 일반 분양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투자자들이 몰려와 분양센터는 거의 마비되었고 전 유닛이 순식간에 매진되었습니다.

이처럼 콘도분양의 홍수속에서도 옥석을 가려 좋은 콘도를 적기에 매입하는 것은 콘도 투자
성공의 열쇠입니다. 보통 시공사는 “First come, first serve”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원하는 콘도가 나타나 분양신청을 하여했을 때는 이미 시기가 늦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해결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투자자는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신뢰가 가는 에인저트를 사전에 접촉하여 분양물건의 장단점을 서로 상의하며 타이밍맞게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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