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으로 모기지 얻기

661

모기지 규정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요즈음, 유학생의 경우 모기지 얻기가 더욱 어려워진 것이 현실입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유학생 모기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던 시중은행이 여럿 있었고 35% 다운페이와 1년 동안 모기지 원금(Principle)과 이자(Interest) 그리고 재산세(Tax)를 낼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으면 대부분 쉽게 모기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이 프로그램은 폐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학생으로서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CASE : 한국의 부모님께 학비를 받아서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한국에서 온 가족이 캐나다에 와서 부부 중 한 사람이 유학생이 경우
다운페이 자금 35%와 1년동안 모기지 원금과 이자 및 재산세 (줄여서 P.I.T.)를 낼 수 있는 자금을 보여주고 한국에서의 꾸준한 송금이 있거나 여유자금이 있어서 공부하는 동안 충분히 생활 할 수 있는 자금 (방안)이 있음을 보여 주면 모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일정 금액만 있으면 모기지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학생의 자격으로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번째 CASE : 한국에 부부 중 한 분이 남아 있고 50% 이상 다운페이 가능하며 한국의 배우자가 캐나다에 잠깐 방문 가능한 경우
다운페이 자금 50%와 1년 P.I.T. 낼 수 있는 자금을 보여주면, 한국에서의 소득증빙 등 복잡한 서류 없이 모기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리도 유학생의 경우보다 좋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CASE : 한국에 부부 중 한 분이 남아 있고 직장 소득이 높으며, 캐나다에 잠깐 방문이 가능한 경우
다운페이 자금 35%와 1년 P.I.T. 낼 수 있는 자금과 한국에서의 소득을 증빙하면 모기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류 증빙이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금리도 캐나다 내 소득으로 모기지를 얻으시는 분들과 동일한 좋은 금리가 가능합니다.

네번째 CASE : 한국에 부부 중 한 분이 남아 있고 직장이나 사업 소득이 높으나, 캐나다 방문은 어려운 경우
한국 내 배우자의 소득을 최대 80%까지 인정 받아 모기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한국 내 소득 증빙이 필요하고 한국에 계신 배우자의 한국 신용정보 조회도 하게 됩니다. 금리는 소득과 다운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번째 CASE 보다는 낮으나 세번째 CASE 보다는 조금 높은 금리를 받게 됩니다.

다섯번째 CASE : 35% 다운페이 가능하고 추가로 모기지 받을 금액의 20%의 여유자금을 보여 줄 수 있는 경우
쉽게 설명하면 주택가격의 48%의 자금을 보여 줄 수 있으면, 65%까지 모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금리가 4.5%정도로 높은 편이며 1%의 Lender Fee를 또한 지불해야 합니다.

정리하고 보니 다섯가지 방법이나 되는군요. 이중에서 첫번째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유학생이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방문비자나 취업비자로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방법과 여러 은행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고 가장 낮은 금리,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기지 에이전트는 이러한 때에 공짜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의 도우미입니다.

NO COMMENTS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