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재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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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ario.ca/seniors>

세금보고

고령자는 신고할 소득이 없더라도 매년 개인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금보고를 할 경우 다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GST/HST(부가가치세) 공제 – 분기별로 지급되는 세금 환급으로서 납세자가 생활상 납부하는 GST 또는 HST를 전액 혹은 일부 되돌려준다.
  • 연말 세금 환급 또는 보조금 – 소득이 전혀 없거나 납부한 세금이 전혀 없을 경우에도 수혜 자격이 있을 수 있다.
  • 노인연금 (Old age security), 소득 보조금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배우자 수당 (Allowance), 유족 수당 (Allowance for the Survivor) 등, 소득 신고를 하면 이러한 연금 제도들이 자동으로 갱신된다.

이 밖에도 고령자를 위한 정부 소득 보조 제도가 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많은 제도가 소득신고서 상의 소득을 바탕으로 수헤 자격을 판정한다. 그러므로 받을 자격이 있는 지급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소득 신고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소득신고

소득신고는 인쇄된 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인쇄된 소득신고서를 사용할 경우 소득 및 각종 공제가 명시된 명세서를 빠짐없이 첨부해야 하며, 참고용으로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소득신고를 할 경우에는 Netfile(넷파일)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종이로 된 소득신고 패키지는 우체국 (Canada Post)이나 다운타운의 Service Canada 사무소, 혹은 CRA 웹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다.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 CRA에서 개인 통장으로 입금해주거나 우편으로 체크를 배달해 준다. 반대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할 경우에는 ‘My Payment’라는 CRA의 온라인 납부 서비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에서 납부해도 되고, 혹은 인쇄된 소득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낼 때 수취인을 Receiver General로 하여 체크를 동봉해도 된다. 수표를 보낼 때는 수표 뒷면에 본인의 SIN (Social Insurance Number)를 반드시 써야 한다. 사망했을 경우 유족이 그 해 망자의 소득신고를 할 책임이 있다.

토론토의 경우 YWCA나 기타 봉사단체에서 고령자의 소득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주기도 한다. 런던에서도 그런 봉사단체들이 생겼으면 좋으련만.

온타리오의 세금 혜택

주택개조 세금공제 (Healthy Home Renovation Tax Credit): 이 세금공제는 집을 더 안전하고 장애인 친화적으료 개량하는 비용을 지원해주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고령 주택소유자 및 임대주택 세입자, 고령자와 동거하는 가족이나 친척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이다. 장애인용 샤워시설, 욕실 안전손잡이 및 난간, 주방에서 카운터 또는 찬장을 낮추기 위한 공사 등이 있다.

Ontario Trillium Benefit (OTB): 이는 온타리오 판매세 공제(Sales Tax Credit), 에너지 및 재산세 공제(Energy & Property Tax Credit), 북부 에너지세 공제(Northern Ontario Energy Credit)이 결합된 것으로서 매월 해당자에게 지급된다.

고령자 주택 재산세 보조금 (Ontario Senior Homeowners’ Property Tax Grant):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고령자로서 자격이 될 경우 가구당 최고 $500의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가족 간병인은 간병인 세금공제(Tax credit for caregivers) 혹은 기타 보조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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