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만 명이나 되는 영주권자들이 랜딩 후 영주권 갱신에 즈음하여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추운 날씨 부적응 문제에서부터 캐나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등 다양하다. 연방이민성에 따르면 지난 2년간(2014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영주권 카드 소지자 중 갱신을 포기하고 시민권 기회도 포기한 사람들은 2만1천여명에 달했으며 이는 주로 중국(5천4백7명), 인도(2천4백31명), 한인(1천6백81명) 출신들이 대부분이었다. 영국은 1,416명, 대만은 1,129명이었다. 대부분이 아시아 출신이다.
영주권을 포기한 사람들은 캐나다에 입국할 때 더이상 영주권 유지를 위해 정해진 체류기간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사업체나 직장 등 경제활동 중인 모국의 여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캐나다 국세청에 해외자산을 신고해야하는 짐도 덜게 된다.
중국 상하이에 소재한 캐나다 이민국 사무소에 따르면 랜딩 후 거주요건 (5년 중 2년 거주)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중국 이민자의 캐나다 영주권 포기는 당분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자녀들은 대체로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캐나다에서 하기 위해 남는 편이라고 말했다. 밴쿠버 이민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영주권을 포기한 다수의 사람들은 가족을 만나기 위해 임시 방문비자를 통해 밴쿠버, 토론토 등을 방문하는데, 특히 최근에 도입된 10년 장기 비자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캐나다로 입국하려면 어려움이 따르지만 이러한 방문비자를 통해 입국을 할 수가 있다.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영주권을 포기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해외에서 일하는 기러기 가장(astronaut parent)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캐나다에서보다 모국에서 더 많은 수입을 벌어들인다고 믿는다.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들은 대도시 등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영주권 포기가 늘어난 데에는 2015년 보수당 정부가 자발적 영주권 포기 절차를 수월하게 한 탓도 있다. 또한 작년 11월부터 캐나다에서 시행된 사전 전자입국승인제도(ETA)도 영주권 포기를 부채질하였다. 영주권을 발급받았는데도 영주권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사전 전자입국승인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에 사업체나 직장, 자산이 있는 경우 캐나다의 과세를 피할 수도 있고 원하기만 하면 10년 장기비자로 캐나다를 방문할 수 있다면 이들은 굳이 영주권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중국, 한국, 인도는 자국의 여권과 캐나다 여권을 복수로 가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실정이다.
결국 배우자와 자녀들은 5년을 거주하여 영주권을 갱신하고 캐나다 시민이 되며, 생활비를 버는 가장(breadwinner)은 외국에서 생활하며 일년에 휴가차 여러번 캐나다를 방문하는 쪽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가장이 만약 캐나다에서 은퇴하고자 한다면 캐나다인이 된 배우자와 자녀들이 스폰서가 되면 신청할 수가 있다.
<참조: 3/7 Vancouver Sun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