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Land Transfer Tax)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취득세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4일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새로 짓는 주택에만 해당되었지만 그 이후 새집은 물론 기존 주택 거래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변하면서 공통적으로 취득세 환급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습니다.
Requirements to qualify for the refund (자격 조건)
- 주택 구입자가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 주택 구입자는 물론 그 배우자 또한 전 세계 어느곳에서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 주택 소유 이유가 구매, 선물 또는 상속 등의 이유와 관계없이 소유로 본다.
Refund 절차
일반적으로 전산으로 환급절차가 진행됩니다. 변호사는 등기에 구매자가 ‘First Home Buyer 취득세 환급 대상자’ 임을 등록하고 내야할 취득세에서 바로 환급비용을 빼고 취득세를 지불하게 됩니다. 전산이 아닌 서류로 제출하게 되는 경우, Ontario Land Transfer Tax Refund Affidavit For First Time Purchasers of Eligible Homes 양식을 등기사무소(Land registry Office)에 접수하여 환급 신청을 합니다.
How much money could I receive?
2016년 까지는 최대 취득세 환급 금액은 $2000 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1일 (등기일 기준) 이후부터는 $4000까지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취득세 계산 방식은 변하지 않았고 이를 기준으로 최대 $4000 취득세 감면은 받는 Resale home 주택가격은 $368,000 입니다.
2017년 Additional Requirements (추가 자격조건)
– 주택 구매자가 Canadian 시민권자 이거나 영주권자 이어야 한다. (만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구매자는 거래일 기준 18개월 내에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18개월 내에 환급 신청 가능함.)
시장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이 정책이 발표될 시점이 2016년 11월 14일 이전에 계약이 성사되고 등기가 2017년에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추가 자격조건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자녀 명의로 살 경우 Refund 규정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부모는 First home buyer가 아닌데 자녀가 이에 해당할 경우 환급 금액은 두 사람의 지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가령 부모 중 한 명과 자녀가 50/50의 지분으로 주택을 구입한다면 취득세 감면은 자녀 적용 분 $2000불 까지 만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1%, 자녀가 99%의 지분으로 등기를 한다면 $3960 까지 취득세 환금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