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학 후 이민이란 캐나다 내에 대학을 졸업 후 Post Graduate Work Permit을 받고 그 기간내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캐나다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유학이라는 점, 캐나다 내 대학 졸업자 및 경력자들을 우선으로 이민자를 선발하려는 캐나다 이민국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유학 후 이민 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 캐나다 내 공립 컬리지 프로그램, 기술학교, 대학교 등에서 학업 이수 (일부 사립 컬리지도 가능)
• PGWP(Post Graduation Work Permit)는 캐나다에서 컬리지 혹은 대학교 졸업 후 일생에 딱 1번만 받을 수 있는취업 비자
[캐나다 유학 후 이민 장점]
– 대학 졸업 후 최대 3년 까지 Open Work Permit 을 받을 수 있다.
– 동반 배우자도 Open Work permit 을 받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 동반 자녀의 무상 교육이 가능하다.
– 졸업 후 각 주의 International Student 주정부 프로그램으로 영주권 지원이 가능하다.
[캐나다 유학 후 이민 단점]
– $30,000 정도의 학비 (2년제 컬리지 과정 기준)
– 대학 졸업 후 한국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Entry level로 시작해야 한다.
‘캐나다 경험 이민’ 이란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1년 이상 Skilled Worker 로서의 경력이 있는 지원자를 위해 만들어진 연방 이민을 말합니다.
캐나다 경험 이민을 통해 캐나다 영주권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신청조건을 모두 갖추셔야 하며, 모든 조건이 갖춰 진 후에는 현 이민 시스템인 Express Entry 에 Profile 등록을 한 후 2주에 한번 있는 Draw에 뽑히신 후 Invitation 을 받으시면 영주권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신청 후 6개월 이내 취득)
[CEC 신청조건]
– 최근 3년 이내 12개월 이상 경력
– NOC Code 0, A, B 직군
– 영어점수
– 퀘백 주 외의 지역에 정착할 예정
캐나다로 이민하는 방법, 연방정부, 주정부 이민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투게더이민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막한 길을 함께 동행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