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외국인 주택구입 금지조치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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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로, 지난 3년 동안 캐나다 주택시장을 전례 없이 달군 투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외국 소재 기업과 비거주자들이 앞으로 2년 동안 캐나다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지난 6월 23일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이러한 금지법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캐나다 주택시장에서 입찰경쟁에 따른 매입자들의 불안과 이에 따라 가격이 과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rudeau 정부가 세운 계획이다.

Ahmed Hussein 연방주택부 장관은 12월 21일 보도 자료에서 “이 법안으로 인해 캐나다 내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우선하고 캐나다인들이 주택을 소유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에 따르면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은 1월 1일부터 2년 동안 캐나다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

회사 소유주라 할지라도 비캐나다인이면 이러한 조치에 포함된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문제는 뜨거운 문제로 부각되었다.

캐나다 모기지 주택 위원회(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mmission)가 2021년 5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콘도미니엄 아파트 조사 결과 비거주자의 소유 비율은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비교적 낮은 비율이었다.

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 오타와 같은 도시의 경우 1% 남짓이었다.

그런데, 캐나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토론토와 밴쿠버에서 실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중에서 비거주자 소유의 주택은 15~20%를 차지했다.

CMHC는 “이는 비거주자 소유의 주택이 임대시장에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CMHC와 캐나다 통계청의 결과를 종합하면 임대시장에서 비거주자 소유의 주택이 더 신규이고 더 큰 건물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평가하며, “이러한 건물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임대료가 붙는다.”라고 덧붙였다.

BC주에 있는 Royal LePage West사의 중개인인 Adil Dinani씨는 외국인은 캐나다 주택 구매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외국인 구매 금지법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Dinani씨는 “그들은 가격을 올리는데 영향을 미치거나 모든 주택재고를 흡수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BC주가 이미 20%의 외국인 구매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임을 연방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타리오주는 또한 올해 작년 10월 외국인 구입 주택에 대하여 비거주자 투기세를 20%에서 25%로 인상한 바 있다.

외국인 주택 매입 금지법에는 임시 취업허가(temporary work permits)를 받은 사람, 난민, 특정 조건을 충족한 유학생 등 몇몇 예외가 있기는 하다.

법무법인 MLT Aikins에 따르면 “난민이나 외국인이라도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캐나다인이면 함께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법 적용의 예외가 될 수 있다.” 고 평가했다.

CMHC에 따르면 이 법은 “단독주택 또는 1~3개의 유닛의 건물과 세미단독주택, 콘도 등의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된다.

그러나 카티지나 레크리에이션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인구조사에 따른 밀집지역이나 대도시 지역에 위치하지 않는 주거용 부동산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MLT Aikins는 “이는 일반적으로 핵심인구(core population)가 1만명 미만인 지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한다.

이 법은 또한 “비어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주거용 혹은 복합용도로 지정된 지역”이면 이 법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작년 가을 Re/Max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경기침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캐나다인의 약 41%가 주택 구매나 판매 계획을 보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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