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퍼밋 소지자도 모기지 가능한가요?

2026

캐나다에 유학을 온지 4년이 되었습니다. ESL 과정과 컬리지 2년을 마치고 나니 3년이 훌쩍 넘었고 풀타임 잡을 구해 일한지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집 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 렌트비 역시 계속 상승하고 있어 집을 구매해야 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워크퍼밋으로 일하고 있는 저한테도 모기지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능합니다. 요즘은 모기지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소득 없이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모기지 프로그램(유학생 내집마련, 신규이민자 정착지원, High-Net Worth 프로그램등)들이 상환능력 심사를 위한 별도 조건들이 신설되는등 전반적으로 대폭 강화 또는 폐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득이 있는 워크퍼밋 소지자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입니다.

런던 부동산 마켓 역시 모기지 컨디션을 넣어서 집을 살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 사전에 시간을 두고 충분히 모기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워크퍼밋 소지자가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설명 하겠습니다.

1. 소득인정 가이드 라인
은행은 무조건 일을 하고 있다고 하여 소득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 발생 여부를 심사합니다. 그래서 풀타임(주 40시간)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소득으로 인정 받을 수 있고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2년 이상 일을 한 경우에만 소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Full time으로 일은 시작했으나 수습기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소득은 인정이 안되며, 수습기간이 지난후 정식적인 풀타임으로 확정이 되고 재직증명서(Letter Of Employment)와 최근 2개 Paystub의 Regular income을 기초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여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Over time income인 경우 지속적인 인컴으로 볼 수 없기에 2년 이상 꾸준히 시간외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는 반드시 재직기간, Permanent full time 여부, 주당 40시간, 시간당 Pay amount 그리고 Job 포지션등이 명시 되어야 합니다. 또한 CCB(Canada Child Benefit)와 OCB(Ontario Child Benefit) 소득이 있다면 CRA(Canada Revenue Agency)에서 받은 아래 서류(그림1)를 준비하시면 소득으로 인정해주는 은행도 있습니다.
부부중 한 명만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한 명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한국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범위 내에서 정기적인 해외 송금거래가 있을 경우 캐나다의 소득과 한국에서 보내온 송금액을 합하여 소득으로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들이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2. 최대 가능 모기지 한도
영주권자가 아니라서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의 제한이 있는건 아닙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정상적인 소득신고와 세금을 납부한다면 내국인과 동일한 모기지 한도(감정가 대비 80%)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워크퍼밋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계약기간 5년, 상환기간은 최대 30년까지 가능합니다. Strong한 직장 또는 정상적인 신고 인컴이 있다면 최대 95%까지도 모기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당부 말씀
아는 만큼 기회 비용 절감은 물론 기회 수익을 잡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크레딧 점수 관리, 인컴 및 매월 지출되는 금융 비용 관리, 지속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모기지는 얼마정도 받아야 현명한 것인지, 상환기간은 몇 년으로 해야 하는지, 금리 유형의 선택등에 대한 기본 지식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처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진심으로 고객의 성공을 위해 일하는 전문가와 네트웍을 만들어 놓으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은행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예외의 틈을 알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찿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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