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득으로 모기지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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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면 어김 없이 불어오는 감원 한파에 희망퇴직을 선택한 후 그동안 계획했던 이민을 위한 첫 걸음을 내 디뎠습니다. 중고등학생인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유학을 온 후 내집 마련을 위해 모기지 상담을 받았으나 현재로서는 자녀들만 학교를 다니고 부부는 동반비자로 입국을 한 상황이라 좋은 조건의 모기지를 찿을 수가 없어 아쉽지만 내집 마련 계획을 뒤로 미룰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분의 경우 아쉬운 점이라면 소득 있는 부부중 한명이 직장을 그만 두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소득을 근거로 모기지를 받아 집을 산 다음 어느정도 시간을 두고 캐나다로 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고객이었습니다.

은행은 캐나다에 신고한 인컴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나 해외소득은 약간의 규제가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상환능력이 있다 판단하기에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조건으로 모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유학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무작정 직장을 그만 두고 온 가족이 한꺼번에 캐나다에 오기 보다는 부부중 한명이 가족과 함께 먼저 와서 정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후 한국의 소득을 근거로 모기지를 받아 거주할 내집 마련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 같습니다.

해외소득으로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집 값의 최대 65%까지 모기지 가능합니다.
본인 거주 주택에 한하여 해외 소득을 근거로 최대 65%까지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데 3년치 원금과 이자와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모기지 상환기간은 30년이 아닌 25년으로 가능하기에 월 페이먼트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페이 자금과 여유자금은 최소 모기지 접수 1개월 전에는 캐나다 계좌에 입금을 해야 합니다.

둘째, 집 값의 최대 80%까지 모기지 가능합니다.
한국 국세청 신고 소득 금액과 최근 1년 정기적인 송금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소득 있는 부부중 한명이 정기적인 송금이 필요한데 집을 사기 위한 일시적 송금액은 소득으로 인정 받을 수 없으며, 해외송금 횟수가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에는 가산금리를 조금 높게 적용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환기간은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며, 고층 콘도의 경우 75%까지만 모기지가 가능합니다.

해외소득 인정 국가
은행별 해외소득 인정을 해주는 국가의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한국과 북미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어느 은행에서든지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북미지역이 아닌 해외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소득신고를 한국에서 할 경우에는 소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체 직원인데 해외 파견근무를 하고 있고 급여는 한국 계좌로 입금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해외소득을 인정 받기 위한 준비 서류
한국 국세청에 신고한 최근 2년 소득금액 증명원, 재직증명서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의 부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거래 은행을 방문하여 “신용정보 조회서”를 발급 받아 부채(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사용금액등)가 있는 경우 각 은행의 계산 방식에 의해 산출된 연간 부담해야할 부채금액을 총 소득에서 차감하여 적용을 합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 온 가족이 한국의 직장을 모두 정리하고 캐나다 이민을 오시는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단 해외인컴이라 할지라도 패밀리 인컴이 제로가 되는 순간 은행에서 모기지를 받는데 있었서는 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가족중 한 명은 한국 소득을 유지하면서 내집 마련을 하신 다음 합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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