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별 소득증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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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이어 모기지 승인을 받기 위한 직업별 소득 인정 부분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계약직으로 일한지 1개월 되었는데 모기지가 가능할까요? 정규직 풀타임으로 일한지 2개월째 입니다. 모기지 받을 수 있는지요? 파트타임으로 일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소득인정 가능한지요? 한국에서 작년말까지 일을 하고 현재는 휴직을 한 후 유학을 왔는데 소득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지난달까지는 풀타임으로 일하다 현재는 파트타임으로 변경했는데 괜찮은지요? 소득이 없는데 한국의 소득있는 부모님 중 한분이 보증을 서면 모기지 받을 수 있는지요? 등등 소득인정 부분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모기지 규정이 까다로워지면서 고객분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지난호에 이어 직업별 소득 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풀타임 직업군(Full-Time Employed)

풀타임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다면 주당 평균 35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일한지 최소한 수습기간인 3개월이 경과되어야 기본 자격이 됩니다. 은행은 급여 명세서(Pay stub)를 참조하여 보장된 근무시간만 소득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으며, 만약 시간외 근무 수당이 많아 소득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2년치의 평균을 계산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재직증명서(Letter of Employement)
2년치 T4 및 NOA(Notice Of Assessment)
최근 2개월 급여 명세서

파트타임(Part Time), 계약직 직업군

파트타임 직업군의 경우 주당 3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직무 유형에서 2년 이상 꾸준히 일을 했을 경우 2년 동안의 평균소득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보다는 그동안 얼마나 지속적으로 일을 해왔고 향후에도 일을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풀타임으로 일을 하다 파트타임 또는 계약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겠지만 모기지 진행 예정인 당해연도의 근무시간을 주당 35시간 이상 일을 하여 풀타임과 동일함을 설명하거나 또는 풀타임보다 소득이 더 많음을 설명하여 최대한으로 소득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2년 이상 재직기간이 필요하지만 지속적인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는 직간접 자료를 제출하여 소득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필요서류
재직증명서(Letter of Employement) 또는 Contract 계약서
2년치 T4 및 NOA(Notice Of Assessment)
최근 2개월 급여명세서

기타 소득에 대한 증명

자본이득과 같은 1회성 소득, 일시적인 소득은 인정 받을 수 없지만 과거 2년간 지속적으로 배당금이나 이자 수익이 있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익 실현이 될 거라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금액에 대해 소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수입의 경우 임대계약서와 임대료를 받은 체크를 제출 할 경우 최저 50%에서 최고 80%까지 소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임대물건에 소요되는 비용(모기지 원금과 이자 상환액, 재산세, 관리비, 난방비등)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한하여 소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직업의 유형, 재직기간, 그리고 자영업인지등의 여부에 따라 심사하는 기준과 요구한 서류들이 전부 다릅니다. 평상시 소득과 관련한 자료 및 물건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관현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 두실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점검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증식 세미나 개최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일시 : 2018. 06. 02 (장소 :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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