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5년에 한번씩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고 계십니다. 캐나다에 이민자가 많이 늘어 나면서,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셔야 하는 분들이 많아 지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캐나다 이민국은 2016년 10월 20일에 영주권 카드 갱신의 긴급 프로세싱 자격 요건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이전에 단순히 항공권을 예약 완료한 것으로 긴급 프로세싱을 요청했거나, 그와 비슷한 결과를 경험하신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영주권 카드 갱신이 쉽고, 긴급 프로세싱 요청도 쉽게 이민국에서 받아 들여지는 것으로 생각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 드린 것 처럼, 2016년 10월 20일 이후로 긴급 프로세싱 요청을 하실려면, 이민국이 지정한 자격 요건을 참고 하셔야 합니다.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신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시민권자가 되지 않으시면, 영주권 카드를 5년마다 갱신하는 것을 알고 계시나, 바쁜 생활에 쫒기다 보면 자칫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을 해야하는 것을 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때에 따라서는 영주권 카드의 만료 날짜를 잘못 기억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영주권 카드 갱신은 최소 만기일 6개월전에 하실 수 있도록 영주권 카드 만료일을 쉽게 잊지 않도록 조치를 해두시고, 또한 영주권 카드 만료일이 가까워 오면,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 모든 해외 여행은 반드시 새로운 영주권 카드를 받고 나셔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해외여행을 위한 항공기 예약까지 마친 상태에서, 영주권 카드의 만료일까지 캐나다에 돌아 오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시면, 당황하실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카드가 만기 된다고 해서 영주권 자격이 상실 되는 것은 아니나, 해외 여행이 끝난 후 캐나다 보더에서 캐나다 입국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당사자에게는 순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여행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그 대안으로 영주권 카드 갱신 프로세싱을 빠르게 끝낼 수 있는 긴급 프로세싱 요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현재 긴급 프로세싱의 자격은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며, 그 자격 요건에 부합되지 않으시면, 긴급 프로세싱을 요청한다고 해도, 오피서의 재량으로 일반 프로세싱 부서로 넘겨져 처리 되게 됩니다. 즉, 단순한 개인적인 이유는 긴급 프로세싱 요청을 해도 이민국 오피서가 1차적으로 에플리케이션을 검토 후 자격 요건이 충분하지 않으면, 긴급 프로세싱으로 처리 하지 않습니다.
긴급 프로세싱을 위한 조건은 취업 신청자 본인의 중대한 질병 가족의 사망 현재 직업과 관련된 일 가족의 중대한 질병과 같은 5가지 입니다. 긴급 프로세싱 요청은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지는데 처음 신청하실때와 영주권 카드 갱신 파일번호 받고 나서 입니다. 그러나 에플리케이션을 보내고 나신 후에 파일 번호를 받으시지 못하신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긴급 프로세싱을 요청 할 수가 없습니다. 파일번호가 발급 되지 않았다는 말은, 이민국에서 우편으로 접수만 된것으로, 제출하신 에플리케이션은 이민국 시스템에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간혹, 영주권카드 갱신 수수료 ($50) 영수증 번호로 이민국에 연락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도 하시는데, 이민국에서 제출한 에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처리해줄수 있는 상황은 반드시 영주권 카드 갱신 파일 번호가 있으셔야 합니다.
최근에 긴급 프로세싱 성공 케이스를 하나 소개 시켜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가 본인의 영주권 카드 만료일을 잘못알고 있는 상태에서 캐나다 밖으로 다녀오는 학교 단체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행 가기 한달전에 영주권 카드 만료일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학교 단체 여행을 포기 하거나, 긴급 프로세싱을 요청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당시 잠시 시험 운영중이였던 online 영주권 카드 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고, 긴급 프로세싱 컨설팅 요청을 받은 바로 그날, online으로 영주권 카드 갱신을 신청했고, 1주일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민국 오피서가 긴급 프로세싱으로 처리해준 이유는 신청자 직업이 학생이였고, 학교 단체 여행은 학생의 여러가지 일중 하나로 인정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혜영: 빅토리아 이민 & 유학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R511417) /
캐나다 유학 전문 컨설턴트 CCEA- ICEF / 홈페이지: viscanad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