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작은 워크퍼밋 소지자도 모기지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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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태 재정 전문가) 캐나다에 유학을 온지 4년이 되었습니다. ESL 과정과 컬리지 2년을 마치고 나니 3년이 훌쩍 넘었고 풀타임 잡을 구해 일한지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집 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 렌트비 역시 계속 상승하고 있어 집을 구매해야 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워크퍼밋으로 일하고 있는 저한테도 모기지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능합니다. 요즘은 모기지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소득 없이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모기지 프로그램(유학생 내집마련, 신규이민자 정착지원, High-Net Worth 프로그램등)들이 상환능력 심사를 위한 별도 조건들이 신설되는등 전반적으로 대폭 강화 또는 폐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득이 있는 워크퍼밋 소지자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입니다.
워크퍼밋 소지자가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득인정 가이드 라인

은행은 무조건 일을 하고 있다고 하여 소득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 발생 여부를 심사합니다. 그래서 풀타임(주 32시간 이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소득으로 인정 받을 수 있고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2년 이상 일을 한 경우에만 소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Full time으로 일은 시작했으나 수습기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소득은 인정이 안되며, 수습기간이 지난후 정식적인 풀타임으로 확정이 되고 재직증명서(Letter Of Employment)와 최근 2개 Paystub의 Regular income을 기초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여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Over time income인 경우 지속적인 인컴으로 볼 수 없기에 2년 이상 꾸준히 시간외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는 반드시 재직기간, Permanent full time 여부, 주당 32시간 이상의 Work time, 시간당 Pay amount 그리고 Job 포지션등이 명시 되어야 합니다.

부부중 한 명만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한 명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한국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범위 내에서 소득으로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들이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최대 가능 모기지 한도

영주권자가 아니라서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의 제한이 있는건 아닙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정상적인 소득신고와 세금을 납부한다면 내국인과 동일한 모기지 한도(감정가 대비 80%)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워크퍼밋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계약기간 5년, 상환기간은 최대 30년까지 가능합니다. Strong한 직장 또는 정상적인 신고 인컴이 있다면 최대 95%까지도 모기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부족한 워크퍼밋 소지자를 위한 특별 모기지 프로그램

지속적인 모기지 규제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모기지를 받을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특히, 한국의 직장 퇴사 후 온 가족이 캐나다에 유학을 온 케이스의 경우 캐나다에서의 인컴이 부족하여 모기지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그러나 반가운 소식은 부부중 한 명은 학생, 다른 한 명은 워크퍼밋 상태로 일을 하고 있지만 원하는 모기지를 받는데 있어 턱 없이 부족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소득의 많고 적음을 떠나 집 값의 최대 65%까지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부부중 한 명은 학교를 다니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워크퍼밋 비자를 보유하고 있기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월 천 불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2년이 경과하지 않은 파트타임 소득으로는 모기지가 불가능 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70만불 정도의 주택 구매시 집 값의 최대 65%인 455,000불 까지 좋은 금리로 모기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모기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고 내집마련 계획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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