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4일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해외입국자(내국인 포함)는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내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2021년 7월 15일 새벽 0시에 도착 항공편부터는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내·외국인 할 것 없이 모두 항공기 탑승이 제한된다. (주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대상 : 모든 해외입국입국자(내국인(한국인)포함)
※ 단, 인도적 사유(장례식 참석 목적) 및 공무 국외출장 목적의 격리면제대상 내국인은 제외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2021.7.15.(목) 0시 도착 항공편(국내 입국 기준)부터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내·외국인 모두 항공기 탑승 제한 - 내국인: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7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및 7일 자가격리
- 외국인: 입국불허
- 시행시기 : 2021.2.24.(수) 0시 이후 입국자 부터 적용
단, 항만은 2.24(수) 승선자 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