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은 난데없이 139,000달러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BC 어느 남성에게 고지하여 이 남성은 세금 악몽에 시달렸다.
“나는 무서웠다. 내 정부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생각했다. 무엇을 해야할지 몰랐다” Brian Kirkham씨는 말했다.
2016년에 커컴씨의 아내는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RRSP는 배우자이자 지정수혜자로서 커컴씨의 RRSP 구좌로 이전되었다. 원래는 이런 자금 이체로 인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Kirkham씨는 CRA로부터 약 240,000달러 정도의 양도된 RRSP 자금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CRA는 그 자금이 마치 은행의 내 수입 통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간주해서 세금을 평가했다. 동시에 CRA는 RRSP 적립 한도를 초과했다고 해서 별도로 벌금마저 부과했다.”라고 Surrey에 거주하는 커컴씨는 말했다.
은퇴한 은행가인 커컴씨는 CRA가 139,000달러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했을 때 “충격 받았다. 나는 38년 동안 금융계에서 종사하면서 늘 이런 거래를 다루었다. RRSP 이전은 일상적인 거래이다.”라고 Kirkham씨는 덧붙였다.
Kirkham씨는 수년 동안 담당회계사들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CRA에 연락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우리는 고려하지 못했다. CRA에 전화를 걸면 엄청난 관료주의에 부딪힌다. 전화를 빙빙 돌리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신경쓰지도 않는다. 나는 그렇게 느꼈다.”라고 Kirkham씨는 말했다.
어느 시점에서는 Kirkham씨는 CRA 세금환수 부서에서 독촉 연락도 받았다고 말했다.
“아내는 거의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아직도 나는 여전히 이 일에 매달리고 있다. 이것이 내 일사 루틴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CRA가 내 사정에 무관심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었던 상황이 더 힘들었고, 극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Global News 신문사의 소비자 문제(Consumer Matters)팀은 사연을 접하고 Kirkham씨를 대신하여 CRA에 연락을 취했더니 일주일 반 만에 그는 CRA로부터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어리둥절하다. 감사하다.”라고 Kirkham씨는 말했다.
CRA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득세법의 기밀조항을 인용하면서 Kirkham의 사례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Kirkham씨는 CRA로부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에 대해 어떠한 자초지종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