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NDP는 온타리오 지역에서 임대료를 안정시킴과 동시에 renovictions(레노베이션 명목으로 세입자 내보내기)를 단속하기 위한 법안을 상정했다.
‘직전 세입자가 낸 렌트비 만큼 지불하기’를 기치로 하는 임대료 안정화법의 내용은 런던, 오타와, 토론토에서 릴레이로 열리는 NDP의 컨퍼런스에서 공개되었다.
런던 노스 센터 MPP인 테렌스 커나한은 웨스턴 대학교 근처에서 이루어진 발표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면 새로운 세입자는 아파트로 이사할 때 이전 세입자가 지불했던 것과 동일한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료 인상이 허용되는 유일한 경우는 연간 인플레이션와 연동하여 정부 규제에 따라 세를 인상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Kernaghan 의원은 세입자들로부터 가장 흔히 듣는 불만은 세입자들이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할 때 보면 시장에 나온 아파트는 렌트비를 200~400달러 정도 더 올려서 내놓는다는 것이다.
“업그레이드나 레노베이션이 한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집의 렌트비는 수백 달러나 더 비싸진다.”
Kernaghan 의원은 또 온타리오주는 최근 “renoviction(레노베이션을 핑계로 입주자를 내보내는 행태)”이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의원은 “세입자는 이러한 이유로 쫒겨나서는 안되며 이 법안에 따르면 집주인은 멀쩡한 세입자를 내보내고 렌트비를 올리는 관행을 없애고 신용이 좋은 세입자를 오래 유지하도록 법적으로 유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8년 온타리오 주정부는 2018년 11월 15일 이후 처음으로 입주하게 되는 신축 건물에 대하여 임대료 통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도입한 바 있다.
한편, 임대료 통제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온타리오의 임대료 인상 지침을 따라야 하며 2022년에는 임대료 인상의 상한선이 1.2%로 지정되었다.
주정부는 2021년 임대료를 동결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연말에 만료될 예정이다. 찬성론자들은 COVID-19 전염병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 법안의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