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인 70%, 백신접종 거부 직원 해고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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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캐나다인들은 COVID-19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직원들을 해고하는 데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앵거스 리드(Angus Reid)가 실시한 월요일 설문조사 발표에서 약 70퍼센트의 응답자들은 항공기 승무원, 학교 교사, 경찰, 구급대원, 소방관, 의료인들 중에서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해고해도 괜찮다는 반응을 보였다.

약 64%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식당 직원도 해고되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건설노동자에 대해서는 55%, 스몰 비즈니스 직원에 대해서는 53%가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이 설문조사는 11월 3일부터 7일까지 1,000명 이상의 캐나다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

캐나다 전역에서 실시된 COVID-19 백신 의무화로 인해 이미 다양한 부문에서 수천명의 직원이 해고되거나 무급휴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는 모든 연방정부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백신 의무화 정책을 시행했다.

월요일(11/15)부터 COVID-19의 완전한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연방정부 공공부문의 직원들은 무급휴가를 떠나게 된다.

캐나다 전역에서 병원, 은행, 보험사, 교육청, 경찰 및 일부 주정부 행정부에서도 현재 및 미래 채용될 직원에 대해서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퀘벡주는 이달 초에 직원이 부족해지는 사태에 대한 우려때문에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백신 의무화 정책은 철회했다. 마찬가지로, 온타리오주에서도 그러한 백신 의무화가 의료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병원 근로자들을 대상으로는 COVID-19 백신을 의무화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백신 의무화는 캐나다 국민의 여론을 양극화하면서 논쟁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Samfiru Tumarkin LLP의 변호사에 따르면 연방부문 이외의 직원들은 백신접종을 거부한 이유로 해고된 경우 대부분 부당해고 청구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보험(EI)의 경우, 지난달 캐나다 고용 사회개발청(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은 코로나19 백신접종 거부로 실직한 근로자는 고용보험(EI)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어떤 직원이 의무적 백신 정책과 관련하여 출근하지 않거나 준수를 거부하여 정직 또는 해고될 경우, 고용주는 퇴직, 휴직 또는 해고처리되었음을 표시해야 하며 잠재적으로 EI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고 해당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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