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시리즈는 콘도구입부터 처분까지 관련되는 세금관련 내용으로 개략적인 가이드라인만 안내하니 실무적인 세부사항은 전문 회계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구입/처분할 때 관련되는 세금입니다.
Land Transfer Tax (취득세)
온타리오 LTX 와 토론토 LTX 로 나뉘어집니다. 금액별로 0.5%~2.5% 로 나뉘어지며 금액이 높을수록 관련세금율은 높아집니다. 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온라인상에서 Land Transfer Tax Calculator 를 검색하시어 매입금액을 입력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800,000 구매 시 토론토지역은 $24,950 기타 온타리오 지역은 $12,475 이며 First Home Buyer의 경우 각각 $8475, $4000 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ST New Home Rebate
NHR(New Home Rebate)와 NRRPR(New Residential Rental Property Rebate)로 나뉠 수 있으며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HST 시행으로 인한 보전차원의 Rebate 입니다.
등기이후 최소 1년동안 Primary Resident 로 사는경우 빌더가 대신 정부에 청구할 수 있으나 렌트,전매,명의 변경시에는 빌더에게 이 금액을 내고 별도로 신청해서 받아야합니다.
NRST TAX (Non-Residential Speculation Tax)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2017년 5월에 시작되었습니다. Greater Golden Horseshoe 지역에 해당되며 부동산 가격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이 금액은 조건이 충족되면 Form 9996 E 양식을 이용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 환급조건)
- -부동산 구입후 4년이내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
- -부동산 구입이후 인정된 교육기관에서 2년이상 등록하는 경우
- -부동산 구입이후 1년간 지속적으로 풀타임으로 온타리오에서 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캐나다에서는 Primary Residence 로 사용되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않습니다. 년도별로 1채에 한해서만 주거주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세법에서는 주거주지 지정시 1년을 추가해줍니다.
만약 두 주택을 소유하게되는 경우 두 주택 중 양도소득이 높은 주택을 주 거주지로 지정하는 것이 세금을 최소화 하는 방법이며 주거주지 지정 시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1년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니 전문 회계사와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증여세 및 상속세
캐나다에서는 증여세와 상속세는 없으나 양도차액 발생시 비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양도차액 발생시 증여인이 납부책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주지로 증여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배우자에게 증여할 시도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간 증여시 반드시 시장 가격으로 매도해야하며 양도차액을 축소,회피할 목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면 이에따른 불이익이 발생함으로 조심해야합니다.
기타 전매시 Assignor 는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은 물론 Small Builder 로 간주하여 기존에 납부한 디포짓과 차액에 대한 HST 납부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간과할 경우 시간이 지나서 세금 미납에 대한 납부는 물론 많은 벌금을 추가로 낼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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