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으로 기존 모기지 가져가기 (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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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선) 2-3년전에 주택을 구매했는데, 이번에 현재 집을 팔고 새집을 사서 이사를 가기로 했다고 한다면, 현재 집의 모기지 계약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해서 패널티(Penalty)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모기지 중도상환 패널티(Prepayment penalty) 라고 하는데, 이러한 패널티를 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기존의 모기지를 새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입니다. 이를 포팅(Porting)이라고 합니다.

현재와 같이 모기지 금리가 높을 때는 활용할 수록 더 좋은 방법인데, 포팅(Porting)은 현재의 모기지 금리와 기간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Mortgage Porting은 현재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동일한 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새로 필요한 모기지 금액이 현재 모기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은 금액만 Porting을 하게 되고 이때에는 줄어든 금액에 대해 조기 상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새로 필요한 모기지 금액이 큰 경우에는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번째는 기존 모기지 금액과 금리를 그대로 가져가고, 추가되는 금액은 현재 제공하는 금리로 모기지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기지가 두개가 됩니다. 두번째는 기존 모기지와 추가 모기지 금액에 기존 금리와 현재 금리를 섞어서 새로운 금리로 모기지를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기지를 5년 고정 3.0%로 받았는데, 2년이 남았고, 금액은 25만불이 남았는데, 추가로 10만불 모기지를 더 받아 35만불을 받게 되는데, 현재 모기지 금리는 4.0%라고 한다면 전체 35만불 모기지 금리는 3.0%와 4.0% 사이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기존 모기지 금액과 추가 되는 모기지 금액의 차이 또 남은 기간등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포팅(Porting)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모기지 금리가 새로 받을 수 있는 금리보다 좋은 경우에 진행합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모기지 금리가 높을 때 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반대로 새로 받을 수 있는 모기지 금리가 아주 낮아서 기존의 모기지 패널티를 내더라도 이득인 경우에는 Porting을 택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포팅은 기존의 모기지를 새 집으로 옮기더라도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신용 그리고 새 주택의 가격등의 조건으로 다시 모기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모기지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포팅을 할 수 없습니다.

포팅은 모든 금융기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주택을 팔고 사는 경우에 어떤 금융기관은 주택을 팔고 다시 새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30일 이내인 경우만 포팅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90일에서 120일이내에는 포팅이 허용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모기지와 새롭게 받을 수 있는 모기지 금리의 차이, 중도 상환 패널티등을 계산할 뿐 아니라 새롭게 구매 주택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까지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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