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의 한 남성이 2만 달러의 빚과 세입자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빚은 7개월간의 미납 임대료를 해결하고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었다.
26세의 파빈더 싱(Parvinder Singh)씨는 세입자가 집을 비우기로 합의한 날짜를 지키지 않아서 자신의 집으로 이사를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임대차 위원회(LTB, Landlord Tenant Board)로부터 응답이 없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Singh씨는 2020년 런던 북부 끝에 있는 집을 샀고 직장은 Brampton으로 전근갈 예정이어서 런던의 집에는 세를 놓게 되었다. 최초 임대는 6개월 계약이었지만, Singh씨의 전근일정이 무산되는 바람에 그 이후 그는 세입자와 월 단위의 렌트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Singh씨에 의하면 세입자는 매월 $2,236을 지불했다. 이후 그와 세입자는 4월 30일까지 집을 비우기로 하는 N11 통지서(임차 종료 동의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2월이 되자 Singh씨는 세입자가 자신의 전화와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세입자에게 N12 통지서(집주인/친척의 이사 의향을 알리는 통지서)를 제시하고는 이사를 위한 60일의 유예기간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4월 30일이 되었고 나는 가족과 이사짐과 함께 이사를 갔다. 그러나 그는 문을 열지 않았다.”라고 Singh씨가 말했다. 그때부터 렌트비 입금도 중단되었다.
며칠 후 Singh씨가 다시 집으로 와보니 세입자의 친구로부터 세입자는 주인에게서 $20,000를 받는 조건으로 집을 비울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Singh씨는 “나는 충격을 받고 그 사람 면전에서 울었다”고 말하며 “심지어 나는 두달치 렌트비로 $7천불과 이사를 돕겠다는 제의도 했다. 그러나 그 어떤 동의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CBC가 세입자와 인터뷰를 했더니 세입자는 실제 집주인과 그가 상대하고 있는 Singh씨는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그간의 월세를 전자 이체하는 데 사용되었던 이메일에는 Singh씨와는 다른 이름이 첨부되어 있더라는 것이다. 세입자는 안전상의 이유로 그 사용된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Singh씨에 의하면 그는 10년 이상 이용했던 이메일 주소를 사용했고 세입자와 공동 서명한 모든 문서에 자신의 법적 이름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세입자는 또한 Singh씨가 N11 문서를 가지고 왔을 때는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여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로 N11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세입자는 괴롭힘(harassment)과 주택무단침입을 이유로 Singh씨를 상대로 두 건의 T2 통지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Singh씨는 6개월 전에 LTB(임대차 위원회)에 청문절차(hearing)를 신청했지만 누적된 분쟁 건수로 인해 아직 응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법무사(paralegal)를 고용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빛을 지게 되었다.
KLP Paralegal Services & Landlord Solutions사의 Kathleen Lovett씨에 따르면 Singh씨와 같은 상황이 통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들은 LTB에 제소된 분쟁 건 수들에 상당한 적체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일부는 이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Lovett씨는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LTB측에서는 절차를 수정하는 내용의 변경사항을 발표했지만 (연말까지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집주인의 신청서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지정) 청문(hearing) 날짜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소규모 집주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Lovett는 “고객들은 절망스런 상황에서 필사적인 단계에 이르른다. 어떤 세입자들은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집 열쇠를 두고 현금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갈 곳이 없는 Singh씨는 현재 Brampton에 있는 여동생의 집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집 모기지 상환을 위해 친인척들로부터 돈을 빌려야 했다고 했다.
CBC.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