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의 변화와 모기지 전략

651

(이규선 칼럼) 2023년에 새롭게 변화되는 것, 두가지를 안내드리고 또 금리 전망을 살펴보면서 모기지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2023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Anti-Flipping Tax입니다. 플리핑(flipping)이란 낮은 가격에 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거친뒤 되파는 투자방식으로 일반적으로 6개월내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플리핑을 방지하기 위한 Tax를 2023년 1월부터 도입합니다.

간단히 그 내용을 요약하면, ‘주택을 구매하고 12개월동안 소유하지 않고 매매 할 때 플리핑으로 간주되어 주택 매매로 인한 시세 차익을 Capital Gain이 아닌 비즈니스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임대 주택으로 구매했다면 시세 차익의 50%가 아닌 100%를 소득으로 잡아 세금이 부과됩니다. 몇가지 예외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life events (이혼, 사망, 파산등)로 말미암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2023년 이후 주택을 매매할 때는 구매 후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매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금지입니다.

주택 가격의 가파른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명목으로 캐나다 연방 정부가 통과 시킨 법안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2년간 외국인 신분으로는 주거용 부동산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주권자는 외국인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외국인이 지배하는 회사는 외국인으로 취급합니다. 예외 조항도 있고 여러가지가 명확하진 않지만, 일단 외국인은 주거용 부동산을 2년동안 취득할 수 없다는 게 요지입니다. 본인의 신분이 외국인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미리 충분한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에 금리 변화는 단정할 수 없지만, 0,25%~0.50% 정도 오르거나 현재 수준의 금리가 당분간 유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에 모기지를 새로 받거나 갱신 해야 한다면, 두가지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첫째로는 단기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5년 고정금리의 경우에는 5% 초반, 5년 변동 금리의 경우는 6% 초반대입니다. 현재의 금리가 1년이나 2년안에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짧은 기간의 고정모기지를 선택하거나, 변동 모기지를 선택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둘째로는 시중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들의 모기지를 고려 해 보십시요. 모기지만을 전문으로 하는 모기지 Lender (Equitable, First National등)의 우량 고객을 위한 모기지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저렴합니다. 현재 모노렌더들의 5년 고정금리는 4.99%, 변동 금리는 5.55%가 가능합니다. 모기지 에이전트를 통해, 시중은행만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의 금리도 알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모기지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힘들었던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합니다. 2023년 한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NO COMMENTS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