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tax 시즌, 주택 및 의료비 등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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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CRA)은 2월 20일 월요일에 온라인 포털을 오픈하며 공식적인 세금보고를 받기 시작한다.

2022년도의 세금보고에는 몇 가지 변동 사항이 있다.

의료 관련 비용이 있었거나, COVID-19 혜택(benefits)을 받은 사람,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혜택이 좀더 많이 주어지고 대신 신고시 약간의 변경 사항이 있다.

2023년 세금 보고 마감일은 정상적인 경우 4월 30일이지만 올해는 이 날이 일요일이라 2023년 5월 1일까지 2022년도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자영업 소득이 있는 사람은 2023년 6월 1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거나 기존 미납금이 있는 경우 납부 기한은 5월 1일이다.

그리고 2022년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RRSP에 불입할 계획이라면 그 RRSP를 불입하는 마감일은 2023년 3월 1일이 된다.

2022년에 COVID-19 혜택(CERB, CRB 등)을 정부에서 지원받은 이후 되돌려준 금액이 있다면 T1B이라는 양식에서 입력하고 수정하게 된다. 상환한 금액은 해당년도(2020 또는 2021)에 적용하여 세금조정된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주택 소유자의 경우, 두 가지 혜택이 2022 연도에 공제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났다.

우선, 2021년 이후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의 첫 주택 구입 세금공제 금액(tax credit)이 이전의 $5,000에서 $10,000로 늘어났다.

또한, 장애가 있는 고령자의 집을 거주가 편하도록 주택접근성을 개보수하는 경우에 든 비용에 대한 세금공제액 한도 역시 $20,000로서 두 배로 늘었다.

올해 세법의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집을 파는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anti-flipping 과세(리모델링 후 높은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에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과세)가 있다.

이 새 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2022년에 판매되는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2023년에 주택을 판매할 경우 이 법안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Flipping에 대한 과세는 거주한 지 1년 미만에 집을 팔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해당 수익이 부당산 차익이 아니라 직업적 소득으로 간주되어 완전히 과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본인이 거주하던 집을 팔 때의 세금 면제혜택(primary residence exemption)은 적용되지 않게 된다.

사업 소득에 관해서는 100% 과세를 받지만, 집을 판 이후의 자본 소득에 대해서는 50%만 과세 대상이 되는 혜택이 있다.

그러나, 가족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직업상 거주지를 오래 떠나게 되는 등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1년 미만의 집에 대해서도 primary residence의 세금면제가 적용되도록 허용된다.

의료비와 관련해서는 이제 특정 의료비가 올해부터 세금공제 대상에 포함이 된다.

불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 소요된 정자/난자 획등 관련한 비용 일부도 이제는 청구할 수 있다.

또한, 1 type 당뇨병 환자도 이제 장애 관련 세액 공제(disability tax credit)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며, 이는 2021년도 분에도 소급 적용된다.

보다 나은 세금 계획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기부금이나 의료비 등 한해에 공제 한도가 있는 항목들은 기록해두어 공제 신청금액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

아직 집을 구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올해 2023년에 도입될 생애 첫주택 저축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다. 이 계좌는 RRSP처럼 면세 대상이다.

이 저축계좌를 개설하여 납입하면, 연간 8,000달러(tax deducted)를 적립하여 15년까지 이자소득 역시 비과세를 적용받게 되며, 1인당 최대 40,000달러까지 비과세로 불릴 수 있다. 또한, 어느 시점에서든 첫 주택구입의 다운 페이먼트 용도로 과세적용 없이 인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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