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의 Woodfield 인근의 645 William St.에 있는 10층 짜리 아파트 건물인 Huntington Towers의 세입자들은 이번 주 건물주로부터 임대료를 3% 인상한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이는 정부가 임대료 인상의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진 한도 2.5%를 초과한 것으로 세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통지서에 따르면 임대차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 LTB)에서 인상이 승인되면 임대료는 2024년과 2025년에는 온타리오 주에서 정부가 연간 최대 인상분으로 정한 2.5%에 추가하여 3%를 더 인상할 것이라고 세입자들에게 알렸다.
건물주 TerraCorp가 세입자들에게 보낸 통지서에는 “새 임대료는 최종적으로 현재의 월 임대료에서 5.5% 인상될 것이라.”라고 적혀 있다.
인상 명목은 주차장 건물 보수공사이다. 한 주민은 그렇지 않아도 다른 많은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렌트비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건물에는 이미 수십 년 된 2층짜리 주차장이 이미 있다고 말했다.
건물 소유주는 자본비용이 크게 소요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초과 인상 신청서(AGI, above-guideline increase)’를 주정부에 제출한 상태이다. 온타리오주는 주거 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y Act)을 통하여 건물주가 수리나 개조 등 주요 자본 비용이 소요될 경우에 AGI를 통해 연간 3%를 추가로 신청하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것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온타리오주의 분쟁위원회인 임대차위원회(LTB, Landlord and Tenant Board)에서 먼저 인상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해당 건에 대한 결정이 상당히 지연되는 것으로 악명 높다.
전직 LTB 위원이었던 Harry Fine씨는 AGI 신청에는 엄격한 규칙에 따라 진행되며 자산의 수명 기간 동안 발생하는 전체 자본 비용을 모든 세입자들에게 분배하는 복잡한 공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이 건물주인 경우에 건물에 새 보일러를 설치하거나나 지붕을 바꾸거나 엘리베이터 작업 혹은 로비 개보수를 위해 종종 AGI를 신청한다고 했다.
건물주는 AGI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즉시 세입자들의 임대료에 관련 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세입자는 AGI를 커버하는 임대료 상승 부분을 지불하지 않는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만약 임대차위원회에서 나중에 승인이 되버릴 경우 증가된 금액을 한꺼번에 지불해야하는 위험이 있다. 다만, 위원회가 해당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한 것보다 적은 금액을 승인하면 세입자들은 환불을 받을 수 있다.
Fine씨는 세입자가 향후에 막대한 청구서를 받지 않으려면 인상액을 지불해나가는 것이 낫다고 권고했다.
그는 AGI 신청이 LTB에서 결론이 나는 데에는 최대 3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세입자들은 LTB에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상승한 임대료를 지불할 여력이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Fine 씨의 말에 의하면, 만약 건물주가 정직하고 정확하게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신청은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