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부동산 매각시  Withholding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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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주 칼럼)

오늘은 캐나다 비거주자가 부동산 매각시 내야하는 원천징수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Non Resident 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1. Tax-Year 에 183일 미만 기간동한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조세조약으로 인해 다른 나라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3. 캐나다에 부동산등  Residential Ties 가 없는 경우

조세 조약에 의해 면제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비거주자는 캐나다에서 얻은 모든 소득을 캐나다에 신고해야하는데 여기에는 이자,배당금,임대소득,연금, RRSP, 양도소득등이있고 대부분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매각할 시에도 매매시 총매매가의 25%를 원천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신분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원천징수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대금이 $500,000인 경우 25%인 $125,000을 매매대금 지불 시에 납세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각시 뿐만아니라 비거주자가 전매(Assignment) 로 매각을 진행할 때도 변호사에 따라서 전체 금액의 25%를 변호사가  Hold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Clearance Certificate

총대금의 25%를 납세하지 않고, 양도차액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려면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후 바로 Clearance Certificate T2062E 양식을 활용하여 CRA에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러한 절차를 공인회계사 사무소에서 대행합니다.

이것과 관련한 서류를 준비하려면, 구매계약서, 매매계약서, 매매 시 양측 변호사와 부동산 중개인의 이름/주소/전화, 대리인 주소/연락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매도자의 생년월일, 출국일자 (캐나다를 이미 떠났을 경우)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추가 소득신고

양도 차액의 25%를 예납한 후 다음해 개인 소득신고를 하면 상황에 따라 부분적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납 시 인정되는 에이전트 커미션등 원가와 소득 신고 시 인정되는 원가가 틀리고, 25% 대신 누진세율을 소득 신고 시 적용하므로 예납한 세액을 환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주자가 아니므로 기본 공제를 못 받아도 소득신고를 추가로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유리합니다.

▶실제 거주한 집은 면세?

유학생 부모님이나 단기 고용계약으로 캐나다에 근무하다 살던 집을 매매하는 경우 면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은 주거주지에 대한 매각시 양도소득은 면세이나 비거주자인 경우 모든 자본 이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비거주자를 확인하기위해서 면허증,은행계좌,신용카드, 의료보험증등 각종 자료를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도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되어 면세되는지 회계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용되는 양식은 T2091 Designation of a property as a principle residence by individual입니다.  

또한 캐나다 비거주자가 캐나다내에 위치한 부동산을 구입하여 임대 수입이 있을 경우 경비를 제외하기 전 전체 임대료의 25%를 매년 예납해야합니다. 만약 세법에 의한  NR6 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제외한 임대 순익( Net Rental Income)의 25% 를 예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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