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HSA (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와 HBP(Home Buyer`s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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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주 칼럼) FHSA 는 2022년도 예산안에서 도입되고 2023년 4월1일부터 시행되는 First Home Buyer 를 위해 만든 RRSP와 TFSA 의 장점을 합쳐 놓은 제도입니다. 기존 RRSP 에서 인출하여 활용할 수 있는 Home Buyer`s Plan 과 활용 시 First Home 구입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자격요건:

  • 최소 18세 이상 캐나다 내 거주민이어야 합니다
  • FHSA계좌를 여는 해에 본인 명의로 된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계좌를 개설하는 해로부터 지난 4년간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됩니다
  • 한 채의 주택에만 한하며 세금을 내지 않고 FHSA로부터 인출할 수 있습니다.

2. CONTRIBUTION(예금)

개인이 평생동안 예금할 수 있는 한도는 $40,000 이며, 년간 $8,000의 예금한도가 있습니다. 2023년부터 예금이 가능하고 예금한도는 후년으로 이월이 불가능합니다. 즉, 올해 $8,000의 한도를 채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년에도 이월금액 없이 한도는 여전히$8,000입니다. 한 개인이 여러 개의 FHSA를 개설할 수 있지만, 평생의 예금한도와 연간 예금한도는 같습니다.

3. WITHDRAWALS AND TRASNFERS (인출 및 송금)

첫 주택구매자가 FHSA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용도로 인출할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FHSA에서 71세 이전에는 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로, 그 이후에는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 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환한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전환된 후 RRSP나 RRIF에서 인출을 할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첫 주택 구매를 목적으로 인출을 할 경우에는 다음 조건들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첫 주택 구매를 위한 인출이어야 합니다.
2) 인출한 다음 해의 9월30일 이전까지 구매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3) 이미 집을 구입한 후라면 인출 시점이 집 구입 시점으로부터 30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4) FHSA 인출하는 시점으로부터 첫 주택을 소유권 이전하는 시점까지 캐나다 거주자여야 합니다.
5) 주택 구매 후 1년내에 본인의 주 거주지로 입주하여야 합니다.

FHSA에서 RRSP나 RRIF로 송금시에 개인의 RRSP예금한도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FHSA에서 송금하거나 인출할 경우에 FHSA의 예금한도가 다시 생기진 않습니다. 반대로 RRSP나 RRIF에서 FHSA로 송금을 할 수 있지만, FHSA의 평생 예금한도 $40,000과 연간 예금한도 $8,000에 한해서 가능하며 송금을 했다고 RRSP한도가 다시 생성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FHSA계좌구설 후 15년간 예치된 금액이 쓰이지 않을 경우, FHSA계좌는 닫아야 하며 이때 쓰이지 않은 예치금액은 RRSP나 RRIF로 송금하거나, 과세대상으로 인출해야 합니다.

4. Home Buyers’ Plan (HBP) 와의 관계

HBP는 개인이 첫 주택구매자일 경우 RRSP에서 $35,000만큼 면세대상으로 인출 가능하며 배우자의 RRSP 까지 합할 경우 $70,000 인출이 가능합니다. HBP로 RRSP에서 인출한 금액은 2년 후부터 시작해서 15년 내로 RRSP로 갚아야 하며 매년 CRA에서 통보해줍니다. $35,000 인출한 경우 매년 $2,333 씩 갚아 나가야 합니다.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FHSA와 HBP 동시에 인출하는 것은 가능함으로 개인당 $75,000 (FHSA 투자소득은 별개) 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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