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 세입자 가족, 주택판매 거래 때문에 퇴거되었다가 거래 취소 후 구매자로부터 $27.7K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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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서리에 거주하던 세입자 마르시아 루비오(Marcia Rubio)와 오스카 히에로(Oscar Hierro)씨의 4인 가족은 2022년 4월 임대 중이던 타운하우스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주택 매매로 인해 퇴거되었지만 이후 거래가 취소되면서 최근 RTB(Residential Tenancy Branch, BC주 임대차 분쟁 조정기관)로부터 27,717달러를 받았다.

매매는 구매자 측이 자금조달에 실패하여 완료되지 못했고, 구매자 측은 세입자 퇴거에 대한 통상적 벌금인 12개월 임대료를 보상해주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또한 주택 거래 보증금이었던 $30,000의 보증금도 잃었다.

세입자 가족은 중재기관의 판정에 만족하지만 자녀들 학교가 가깝고 임대료도 지금보다 450달러 더 저렴했던 그 타운하우스에 계속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 말했다. 그들은 현재 Langley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공동 구매자로 등재되었던 부동산 중개인 Cheema씨는 판매자에게 구매자측의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이를 세입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을 경고했었다고 말하며 사건을 법원으로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RTB의 판정에 따르면, 매물이었던 타운하우스에 매각 오퍼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었으며, 따라서 구매자는 어떤 재정적 혹은 기타 문제에도 불구하고 매매 확약을 이행했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Cheema는 주택 시장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당시에는 대출기관에서 이러한 유형의 매매에 엄격하지 았았으나, 시장 분위기가 바뀌자 모기지 자금 조달 능력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거래는 체결 후 11시간 만에 무산됐지만 그때 쯤 이미 세입자들은 이사를 나간 뒤였다.

판정에 따르면 벌금을 지불할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집주인에게 임대 계약 종료를 2개월 전에 통지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집주인 Banwait씨는 보증금 중 30,000달러를 보관했고, 집은 새로 임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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