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주 칼럼) 우리가 집을 구입할 때 오퍼를 쓰게되고 대부분의 경우 오퍼 내용에 대한 이해없이 금액,클로징 시점등 만 보고 에이전트가 작성한서류에 사인하라고 하면 사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인지하여 오퍼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오퍼에 나와있는 주요 용어를 간단히 설명해 드립니다.
Irrevocable Date:
한국에는 없는 용어로써 한마디로 오퍼의 유효시간을 말합니다. 오퍼 작성시 처음에는 바이어가 정하게 되며 이 시간이 넘어가면 오퍼는 무효가 됩니다. 오퍼가 제출되고 나면 Irrevocable 시간내에 바이어는 생각을 바꿀 수 없으며 만약 바이어가 이 딜을 진행 안 하려고 해도 셀러가 이 오퍼를 시간내 받아들이면 유효하게 됩니다.
Completion Date:
오퍼를 보면 정해진 클로징 일자 오후 6시까지는 Vacant Possession 상태로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타리오에서는 등기절차가 전자로 진행되며 이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은 매 비즈니스 데이 5시까지 이나 변호사가 사인한 Escrow Closing 때문에 1시간이 연장된 6시까지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Chattels and Fixtures:
Chttles 는 움직일 수 있는 물건으로서 가전도구,윈도우 커버링,가라지 리모트등을 말하며 이에 반해 Fixtures 는 부동산에 고정되어 뗄 경우 부동산에 커다란 Damage 를 입힐 수 있는 물건들을 말합니다. 해당되는 물건은 가급적 정확히 구체적으로 (모델명,색깔등등) 기입 해야하며 예외 되는 물품이 있다면 이 또한 정확히 명기가 되어야 합니다.
Title Search (Requisition Date):
변호사가 해당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타이틀에 관련된 조항을 점검하는 날짜입니다. 타이틀 상태 (모기지,세금등), 재산세 납부, Work Orders 등을 점검하게됩니다. 또한 타이틀에 관련된 하자사항에 대에 대해 보상해줌은 물론 요즘 간혹 신문지상에 보이는 부동산 사기 예방을 위해서 타이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Confirmation of Acceptance:
오퍼의 금액이나 조건에 대해서 셀러와 바이어가 서로 동의한 경우 최종 합의된 오퍼안에 대해서 사인하게 되는데 이 란이 Confirmation of Acceptance 입니다.
UPPI Warranty:
Urea Formaldehyde Foam Insulation 의 약자로서 벽의 Insulation 을 위해서 사용되었으며 캐나다에서는 1977년에 승인되어 1980년에 중단된 물질입니다. 건강에 해로운지에 대한 여러가지 학설이 있지만 우리들이 사용하는 오퍼 폼에는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Representation and Warranty:
오퍼에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간단히 정의하자면 Representation 은 사인하는 시점에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며 Warranty 는 물건을 구입했을 때 워런티와 같이 계약서에 확인된 사항이 거짓인 경우 이를 보상한다는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 위에 UFFI 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Warranty 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새로운 Insulation 을 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Spousal Consent:
해당 부동산이 Matrimonial Residence 일 경우 상대방이 등기상 명의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Family Law Act 에 의해서 반드시 동의를 구해 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Inspection VS. Final Visit:
오퍼의 스케쥴상에 인스펙션 컨디션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바이어는 홈인펙션의 권리를 잃어 버리는 것입니다. 가급적 이 조건을 삽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약 셀러의 Representation 과 Warranty 가 없다면 계약서에 작성되기 이전에 있는 명백한 하자사항도 협의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바이어는 클로징 전에 새로운 데미지가 없는지등 해당 부동산의 컨다션 점검을 위해서 Final Visit 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