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석 변호사의 법률교실 jpark@parkslaw.ca 2015.02.13
한인 사회에서는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를 상대로 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개인 차원에서는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큰 손실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금액 자체 보다는 ‘정의’ 차원의 문제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 소액재판소를 찾습니다.
처음에 빌려줄 때는 돕고싶은 마음에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거절하기 힘들어서 빌려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을 수있는 친구라 하더라도 형편이 안되서 돈을 갚지 못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상대방이 핑계를 대면서 돈을 갚지 않는다고 느끼는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최후에는 변호사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때 정말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대출해 준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돌려받기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려니 수임료가 너무 비쌉니다. 특히 민사 전문 변호사들은 신입 변호사들마저 토론토에서는 시간당 $250을 요구하기도 하고 경력 변호사의 경우 시간당 $300~$400을 요구하는 형편입니다. 시내에 소재한 큰 로펌의 경우에는 시간당 $600에서 $800까지 받는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청구하려는 돈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소액 재판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액 재판의 기준은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데, 온타리오주의 경우에는 $25,000까지 청구할 수 있고 소송시에 보통 민사법원으로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소액재판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접수하게 됩니다. 정부가 소액재판을 설립한 큰 이유중에 하나는 피해를 본 원고인이 변호사가 없이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액재판소는 영어로 Small Claims Court라고 합니다. 변호사 없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가 단순하고 지켜야 할 규칙도 인터넷 상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 소액 재판은 채무나 물건을 반환 받기 위해서 마련된 법원이므로 인권 침해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아무리 사소한 건도 민사법원으로 접수를 해야합니다. 소액 재판의 장점은 다른 민사 소송과 비교했을 때 보통 6개월 정도의 짧은 시간에 소송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쌍방이 변호사를 선임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재판이기 떄문에 설사 재판에서 졌을 경우에도 상대 변호사의 수임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다른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소액재판을 시작하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소액 재판소로 직접 찾아가서 필요한 서류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보통의 민사소송과는 달리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잘되어있고 거의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국선 변호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소장 등의 모든 필요한 서류들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도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고 소송 내용도 법률용어가 필요없이 줄거리 식으로 적게 됩니다. 서류 접수비는 온타리오의 경우 $75입니다. 법원에서 도장을 받은 서류를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피고는 20일 이내에 피고 변론서를 작성해서 원고에게 보내주고 법원에도 접수해야 합니다. 한달 정도 지나면 법원에서는 Settlement Conference라는 합의를 위한 미팅 날짜를 알려줍니다. 이 미팅은 합의를 볼 마음이 전혀 없다하더라도 반드시 참석해야하고 그 자리에서 재판장을 만나게 됩니다. 판사는 재판까지 가기 전에 개인적인 의견을 알려주고 재판까지 않고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의논하게 됩니다. 합의가 실패할 경우 재판일을 정하게 되고 재판날에는 새로운 판사가 판결을 하게 됩니다.
만약 통역사가 필요할 경우 접수할 때 알아볼 수 있고, 재판정에서는 공식 통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합의 미팅에서는 친구에게 통역을 부탁해도 됩니다. 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변호사보다는 오히려 경험 많은 법무사를 알아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