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이젠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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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석 변호사의 법률교실 jpark@parkslaw.ca 2015.02.27

캐나다 대법원에서는 성인 환자에게 대한 안락사를 합법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스위스, 독일, 알바니아, 콜롬비아, 일본 등 총 9개국에서만 허용되고 있었으나 캐나다가 합류함으로써 뉴스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대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는지, 또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2년에 리카터씨의 어머니가 합법적으로 자살하기 위해서 스위스까지 가서 의사의 도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굳이 스위스까지 간 이유는 캐나다가 안락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형사법 제 241조 B항에 의하면 자살을 상담해주거나 도와주는 자는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어머니 사망 후 리카터씨는 캐나다에 관련 법률을 고치기 위해 도전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대법원은 최근 50페이지의 판결문을 발표했고 뉴스에서는 곧바로 이 판결문이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이 안락사를 당장 합법화한 것일까요?

정치나 법을 공부한 사람은 국회와 법원의 차이를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법원은 국회가 제정한 법을 해설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원에서는 안락사를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권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카터씨가 법원에 요구한 것은 현재의 해당 형법조항이 캐나다의 헌법인 ‘권리와 자유헌장’ 제 7조를 위반하는 조항이고, 만약 그렇다면 그 형법조항을 무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권리와 자유 헌장’ 제7조는 ‘모든 개인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right to life)가 있다.’ 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에 의하면, 지금 존재하는 형법제도 때문에 아픈 환자들이 더 아파지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오히려 자살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형법 241조B항이 자유헌장을 어긴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만약 안락사가 불법이 아니라면 아픈 환자들이 의사의 도움으로 편안히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될 것이고 이럴 경우 남은 삶을 좀 더 여유있게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6일 판결을 통해 법원은 국회가 1년 이내에 형법 241조를 수정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만약 1년 내에 수정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형법 241조 B항을 무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내년 이맘때까지는 해당 형법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캐나다에서 안락사는 불법입니다. 안락사 문제는 이제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 셈인데, 전문가들이 흥미있어하는 점은, 이번 10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예정인데 선거 결과에 따라 여당이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 안락사 문제는 여야간의 선거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당인 보수당은 처음부터 안락사를 반대해왔고 자유당은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데 동의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만일 국회에서 다수당인 여당이 정말 원한다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안락사를 불법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수당이 안락사를 선거이슈로 만들고자 하면 이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캐나다 자유헌장 제33조에 의하면 국회에서 동의를 통해 자유헌장 7조에서 15조까지를 위반한 법들을 강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형법 제241조가 자유헌장 제7조를 어기기 때문에 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한 데 대하여, 국회는 형법 제241조를 수정하지 않고도 자유헌장 제33조에 근거하여 형법 제241조를 강제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 헌법의 특징적인 면이기도 하고 염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33조가 캐나다 역사상 단 한번도 행사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긴급상황이나 전시상황에 사용될 수도 있겠지요. 전문가들은 혹시 보수당이 이 33조를 이용해서 안락사 불법을 유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2월10일자 National Post기사에 의하면 법무장관은 이의 사용 가능성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캐나다 최고의 법원에서 9명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 신중할 수 밖에 없겠지요. 주위 변호사들은 대법원 판결을 동조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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