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석 변호사의 법률교실 jpark@parkslaw.ca 2015.03.13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걱정일 것입니다. 만약 사망자가 재산을 많이 남겼거나 많은 유가족이 있을 경우 유언장이 더욱 필요합니다.
캐나다의 상속법은 사망자의 유언에 따라 남아있는 재산을 죽기 전에 바랬던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하고있습니다. 물론 사망자가 원했던 바를 알기위해서는 반드시 유언장이 있어야 하겠죠. 만약 유언장이 없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른 상속법에 따라서 재산이 분배됩니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에서는 Succession Law 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만약 유언장이 없이 사망했을 경우 모든 재산은 배우자에게 귀속됩니다. 만약 배우자와 자식이 있을 경우 배우자에게는 첫 20만불까지의 재산이 주어지고 그 나머지 재산은 배우자와 자식이 50%씩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배우자가 없고 자식이 여럿일 경우 사망자의 재산은 자식들에게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배우자와 자식이 모두 없다면 남아있는 재산은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재산이 많이 분산되어있지 않다거나 가족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특별한 유언장이 없어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유언장이 없을 경우에는 재산 정리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행정처리 부분이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한 설명들을 유언장에 남겨놓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언장을 생각할 때 꼭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남겨주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그 재산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누어지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유언장에 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서를 유언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꼭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야 할까요?
캐나다에는 두가지 유언장이 있습니다. 둘 중에 만들기 쉬운 유언장은 영어로 Holograph Will이라고 합니다. 번역하면 ‘자필유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필유언장은 말 그대로 본인 스스로 작성하는 유언장을 말합니다. 자필유언장을 만들 경우에는 유언자가 반드시 펜으로 직접 작성해야 하고 날짜와 서명이 꼭 들어가야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한 부분이 컴퓨터나 타자기를 사용해서 타이핑을 했을 경우 그 유언장은 법정에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약 변호사가 유언장을 작성했을 경우에 이런 유언장을 영어로 Attested Will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유언장을 컴퓨터로 타이핑을 했을 경우에 그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증인이 두명이 필요하고 그 증인들이 각 페이지마다 이니셜을 해야합니다.
대체로 유언장을 쓸 경우에 상속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고, 자필유언장은 예상하지 못한 급한 사정일 경우에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 또다른 이유는 그 유언장을 분실 우려가 없이 변호사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