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석 변호사의 법률교실 jpark@parkslaw.ca 2015.04.24
캐나다에는 종교에 따른 중고등학교들이 많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이 선호하는 특정 종교가 있을 경우 그 종교를 배경으로 설립된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사실 캐나다에서는 아무리 작은 동네에도 가톨릭 중교등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유태인 중고등학교, 크리스챤 중고등학교, 또 무슬림 중고등학교들 도 쉽게 찾아볼 수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를 기반으로 둔 학교에 다니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비종교적인 수업을 무시해도 될까요? 만약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필수과목이 학교의 종교철학과 어긋난다면 그런 수업을 가르치지 않아도 될까요?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캐나다에서 아주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신이 믿는 종교를 독려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학부모들 역시 특정 종교를 믿는 경우에 그들이 애착을 하는 종교를 가르치는 학교로 자녀들을 등록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학교에서 그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는 것을 가르친다면 학부모들은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까요? 전에는 대두되지 않았던 이런 문제들이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래 뉴스에 화제가 되고있는 온타리오주의 성교육 커리큘럼에 대해 아실 것입니다. 2015년도에 개편된 성교육 커리큘럼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동성관계, 엄마만 혹은 아빠만 둘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한인 커뮤너티에서도 이번에 개편된 성교육제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교육부 장관에 의하면 동성관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된 환경을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동성관계는 가톨릭 교회나 많은 개신교회들이 항의하는 바이고 만약 정부에서 개정된 온타리오주 성교육 커리큘럼을 가톨릭 초등학교에서 강제로 가르치게 한다면 학생들은 그 학교를 보낸 학부모들이 바라는 교육과 맞지 않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한편, 교육청은 특정 종교에 편향됨 없이 국가 기준에서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의무가 있고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동성관계에 대해 가르치면서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럼 정부가 달성하려는 목적이 학교의 종교의 자유를 우선하는 것일까요? 학교의 종교 자유라는 개념에는 제한이 있는 것일까요?
캐나다 대법원에서는 이번에 이러한 어려운 질문에 대한 판결문을 발표했습니다. 소송은 퀘벡주에서 시작되는 데요, 2008년 이후로부터 퀘벡 교육청에서는 “윤리와 종교문화”라는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필수과목으로 가르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과목에서는 세상의 많은 종교에 대해서 학생들이 배우게 되고 또 여러 종교들을 배움으로써 학생들에게는 다른 종교인들을 존중하는 자세를 심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 정부에서 이과목을 요구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 요구한 이 교육을 실시한 이후로부터 퀘벡주의 한 가톨릭 고등학교인 로욜라 고등학교에서는 교육청으로 항의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과목을 가르칠 때 교사들은 항상 비종교적인 기준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가톨릭 고등학교인 이 학교는 세상의 여러 종교 중 꼭 가톨릭만 진실이다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학교가 가톨릭 사립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가톨릭이 진실한 종교라는 점으 가르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정부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빼앗는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퀘백주 사립학교에서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필수과목을 가르치지 않아도 만약 동등한 과목을 학교에서 만들 경우에 그 과목을 대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욜라 고등학교는 정부에서 요구한 윤리학과 종교문화 과목을 수정하여 여러 종교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 중에 가톨릭 종교만이 진실한 종교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퀘백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수정된 과목은 교육청에서 요구한 필수과목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동등한 과목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대법원에서는 로욜라 고등학교 편을 들었고 교육청은 가톨릭 학교의 종교 자유를 존중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에 의하면 종교의 자유라는 개념은 누구나가 함부로 어떤 종교를 강제로 믿게할 수도 없고 또 강제로 믿지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것, 또 개인이 믿고 있는 종교를 수강하는 사람이 거부하지 않는다면 마음껏 가르칠 수 있는 자유라고 강조하며 교육청에서는 로욜라 고등학교가 학생들에게 가톨릭 기준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이들의 종교를 존중해야한다는 권리가 헌법에도 적혀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위험을 보여주는 여러 종교극단주의자들이 만약 사립학교를 설립한다해도 이런 판결문이 해당될 수 있을까요? 이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어려운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