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급여명세표 꼭!!! 챙기세요. 중요합니다!!!2019-06-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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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 급여명세서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보통 2 주에 한 번 

급여를 받습니다.

캐나다에서 페이는 보통 체크를 줘서, 

그걸 들고 은행에 가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왜 이 금액을 받은 건지,
가끔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으실겁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Pay stub 입니다.  

일단 급여 명세서는
Pay stub 혹은 Pay slip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꼭 줘야 하는 거니까, 혹시 못 받았으면
Could you give me my pay stub?
이라고 매니저한테 물어보세요. 줄 겁니다. 

Regular 은 근로자 본인이 일한 시간입니다. 

OVT 는 근로자가 하루에 8 시간 혹은
일주일에 40 시간 이상 일한 시간을 뜻하고,
 

Amount 는 시간 x 시급으로 표시된 겁니다. 

Y.T.D. 는 그동안 근로자 본인이 총 받은 

돈입니다.  급여명세표 밑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 것 중에 HRS 는 일한 시간이고, 

RATE 는 시급입니다. 

Period Start 와 Period End 는 본인이

지급 받은 페이가 계산된 시점을 적어 놓은겁니다
Start 날짜부터 End 날짜까지 사이의 기간에
일한 만큼의 페이 급여명세표 입니다. 
 

FED TAX 는 연방 세금이고, 받는 금액에
따라 세율이 붙습니다. 
 

E.I. 는 Employment Insurance 라고
실업 상태일 때, 정부로부터 약간의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미리 페이에서 세금으로
떼어갑니다. 급여의 
1.88 % 정도됩니다. 

고용주도 내고 근로자도 반드시 내야 합니다. 

C.P.P. 는 Canadian Pension Plan 으로
한국의 국민 연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후에 받을 돈을 미리 정부에 조금씩 조금씩 내는 겁니다. 고용주도 내고 근로자도 반드시 내야 합니다. 

Current 가 이번 페이를 말하는 거고,
Year-to-date 는 여태까지 받은 걸 말합니다. 

Gross pay 는 일한 시간 x 시급이고,
Deductions 는 세금으로 월급에서 깎일 부분,
Net pay 가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정말
실질적인 페이가 되는 겁니다. 

추가사항으로

온타리오 공휴일 근무 수당에 대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New Year’s Day, Family Day, Good Friday, Victoria Day, Canada Day, Labour Day, Thanksgiving Day, Christmas Day, Boxing Day
이렇게 9개 공휴일이 온타리오의 Public Holiday, 

그래서 급여를 받으면서 쉴 수 있는 공휴일입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공휴일 의 바로 전 근무일과 바로 다음 근무일을 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번 빅토리아 데이처럼 월요일이 공휴일인데, 금요일 근무를 안 하거나, 화요일 근무를 안 하는 

경우, 그때는 Holiday Pay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어서 쉬는 경우에는 모두 자기 무급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나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런 공휴일에 일을 할 경우 일반 급여 + 1.5배의 급여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또한

캐나다의 봉급근로자 역시 정해진 임금과 실수령액을 받을 때를 서로 비교하면 상실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가령 소득액은 $2,000인데실제 받는 돈은 $1,400정도입니다이는 고용주가 매번 근로자가 받을 임금총액에서 다음 항목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개인소득세

·      연금 (CPP – Canada Pension Plan)

·      고용보험 (EI – Employment Insurance Commission) 

 

고용주는 원천징수한 연금과 고용보험액에 덧붙여 거의 동일한 액수의 고용주 부담분을 가산해 매월말 캐나다국세청(CRA)에 납부합니다이를Monthly Payroll이라고 부르는데근로자가 이듬해 내야할 소득세는 이미 전년도에 매임금 지급때마다 원천징수되었으므로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고용주는 매번 정해진 임금은 물론 임금명세와 원천징수내역(payroll deduction)이 정확히 기재된 급여명세서(pay stub)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반대로 근로자는 이를 받아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이는 중요합니다급여명세서 제출이 요구되는 

영주권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관련 서류로서 T4도 중요합니다

이 서류 역시 고용주가 근로자에 대한 발행의무를 

부담하는데 매년 2월경 전년도 임금지급 총액과 CPP, EI 등 원천징수 총액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T4 도 캐나다 영주권을 계획하는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소득 및 취업사실 증명서류이므로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매년 소득신고시 누구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소득세 공제가 가능한 지출항목(tax deduction)별 증빙을 챙겨 제출하는 일입니다공제가능한 지출항목은 탁아비장애관련지출학비학비대출금이자의료비이사비노조회비사업투자손실금, RRSP지출액 등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급여를 현금으로 주는 곳에서는

일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고용주가 부담할 CPP, EI 를 CRA에 내지 않기 

위해서 편법으로 T4를 발행하거나 근로자 본인은

실직했을 경우 EI(실업급여)를 못받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퇴후 연금 수령에도 일부 피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낸 CPP총액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예상액은 서비스캐나다웹사이트( www.servicecanada.gc.ca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색어: CPP 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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