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바로 아랫글 한가지 수정2019-06-13 07:05
Writer

글 참 슬프네요.

최저임금 못주는 사정이 있을테고

최저임금이하라도 일해야하는 사정도 있을테고...


수정;

permanent full time만 법정공휴일 쉬어도 돈 받습니다.

part time은 쉬면 돈 못벌구요, 일하면 1.5배 맞습니다.


영주권, LMIA 지원해준다는 이유로 직원을 노예취급하기도하죠. 부당한대우 받으신분은 신고하세요.

Ministry of Labour 들어가서

밑으로 조금만 내리면 

File an employment standards claim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 법적인 범위내에서 잘 처리해 줍니다.


업주입장에서보면 잔머리굴리면서 일하는사람에게 주는돈 아까울테고.....그런사람이신고하면 어처구니가 없겠네요.



Comment
Captcha Code
(Enter the auto register prevention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