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참 슬프네요.
최저임금 못주는 사정이 있을테고
최저임금이하라도 일해야하는 사정도 있을테고...
수정;
permanent full time만 법정공휴일 쉬어도 돈 받습니다.
part time은 쉬면 돈 못벌구요, 일하면 1.5배 맞습니다.
영주권, LMIA 지원해준다는 이유로 직원을 노예취급하기도하죠. 부당한대우 받으신분은 신고하세요.
Ministry of Labour 들어가서
밑으로 조금만 내리면
File an employment standards claim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 법적인 범위내에서 잘 처리해 줍니다.
업주입장에서보면 잔머리굴리면서 일하는사람에게 주는돈 아까울테고.....그런사람이신고하면 어처구니가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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