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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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석 변호사의 법률교실 jpark@parkslaw.ca 2015.01.30

여러분들은 주차 티켓을 한두 번 쯤은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주차비를 냈지만 시간을 넘기거나, 급한 김에 불법주차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파킹 티켓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파킹 티겟은 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아도 될 때가 따로 있는 것일까요?

존 토리가 토론토의 새 시장으로 당선되고 나서 공약한 것 중의 하나가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들을 적극 단속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출퇴근 시간에는 차들이 많이 막혀서 주차하기 힘들고,  돈 지불하자니 주차비가 너무 비싸보입니다. 특히 토론토 시내 중심가 비즈니스 구역에는 일방 통행 도로도 많고 또 저렴한 주차장을 찾으려면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차를 커피숍 앞이나 다른 가게 앞에 잠깐 세워두고 볼일을 보는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존 토리 시장은 다운타운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해소하려고 팔을 걷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모든 불법 주차된 차량에 딱지를 붙이고 출퇴근 시간의 경우에는 차를 견인한다고 까지 엄포하였습니다.  이제 토론토 시내에 들어 올 경우에는 아무리 주차비가 비싸다 하더러도 돈을 내고 주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차 딱지에 대해서 불만이 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In-park라는 민간주차장의 경우 한인들 거주지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들이 운영하는 주차구역에서 받는 Parking Ticket이 60불 내지 80불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킹티겟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 법률적으로 본다면 파킹티켓은 시정부에서만 발부할 수 있습니다. 주차하기 전에 자세히 보면 주차장이 Municipal Parking Lot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표시가 있습니다.  이는 시정부가 주차장을 소유하고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토론토에서는 이를 Green Fee Parking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토론토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의 로고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 티켓의 앞장에는 벌금이 표시되어있고 뒷장에는 벌금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적혀있습니다. 시가 운영하는 주차장에서 벌금을 받았을 경우 반론할 수 있는 이유는, 정부가 벌금을 매기려면 유죄판결이 먼저 있어야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차된 내 차에서 티켓을 발견할 경우 이것은 정부가 나에게 보내온 기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소장에는 피고인의 이름과 기소명이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피고인이 재판을 요구했을 경우 시 정부의 검사가 재판을 통해 피고인이 불법주차했다는 증거를 보이며 치안판사 앞에서 증명해야합니다. 이럴 경우 검사는 티켓을 발부한 경찰을 증인으로 세워야하고 만약 경찰이 재판 당일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죄판결이 주어지며 티켓도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Municipal parking lot에서 받는 티켓이 ‘벌금장’이 아니라 ‘기소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티켓에 적힌 벌금을 보낸다는 것은 피고인이 유죄를 자백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티켓이 시정부가 운영하는 곳이 아닌 곳에서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시정부가 운영하지 않는 주차장은 모두 민간주차장입니다. 민간주차업체가 발부하는 티켓은 기소장이 아니고 마치 식당에서 나갈 때 받는 계산서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산서와 기소장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기소장은 정부에서 발부하므로 형사법과 비슷하고 법원에서 반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반드시 벌금을 내야하고 이를 무시할 경우 정부에서는 더 큰 벌금을 부과하거나 자동차면허까지 취소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서에 대해 고객이 항의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가 돈을 받기 위해 고객을 민사법원에 데리고 가서 판결문을 받아내야합니다. 말하자면, 민간주차업체가 발부한 계산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민간업체가 민사소송을 시작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돈을 내야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민간주차업체가 소송을 할 경우 아무리 소액 재판으로 진행한다해도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할 것이고 법원에 원고를 제출하는데 접수비만 몇백불이 소요됩니다. 만약 이런 계산서를 무시하고 내지 않을 경우 민간주차업체는 대부분 그냥 넘어가거나 회수전문가에게 맡기게 됩니다. Parking ticket을 받고도 무시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티켓을 민간주차업체로부터 받았을 경우일 것입니다. 캐나다 민간주차업체는 In-park, Imperial, Universal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Municipal parking lot에서 딱지를 받더라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티켓을 받아도 만약 주차를 한 이유가 미사나 예배를 하러갔을 경우이거나, 위급한 이유가 있었거나, 티켓기계가 고장났을 경우에는 법정에서 반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비를 좀 아끼려고 굳이 나중에 법원까지 가는 수고로움을 감수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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