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은 9.30부터 캐나다 방문 전에 전자여행허가(eTA)를 반드시 취득하기로 되어있었으나 계도기간이 9월 29일에서 오는 11월 9일로 연장이 되어 한달 반 정도 더 여유가 생겼다.
캐나다 정부는 우리나라, 영국, 일본 등 캐나다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 (eTA :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금년 3.15일부터 도입하여 시행해 왔다. (캐나다 시민권자와 미국 시민권자는 제외)
다만, 캐나다 정부는 무비자로 캐나다 입출국이 가능한 상기 국가 국민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9.29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eTA 없이도 입국을 허가하였다.
그러나, 계도기간은 11월 9일(기존 9월 29일)로 종료함에 따라, 11.10(목)부터 캐나다를 입국하려는 한국 국민들(외교관 및 공무원 포함)은 반드시 사전에 eTA를 취득하여야 하며, eTA 또는 별도 사증 미 취득시 캐나다행 항공편 탑승을 할 수 없다.
캐나다 전자여행허가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주한캐나다대사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eTA 신청 전에는 항상 eTA 신청 웹페이지(www.canada.ca/eTA)에서 최신 정보 및 변경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