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생명 보험의 Tax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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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변경된 정책과 규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러한 정책변화들은 세금과 많이 연관이 있는 듯 합니다. TFSA의 1년 불입한도가 $10,000에서 $5,500로 줄어든 것에서 부터, 밴쿠버의 집 구매시의 15% Foreign Tax, 그리고 10월 3일 발표된 부동산 정책 중 Principal Residence 관련 세금 정책 변화까지. 경제 안정과 더불어 세수 확보를 위한 변화들이 많습니다.

보험 관련해서도 내년부터 변경되는 규정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있게 됩니다. 캐나다에서 절세를 위해 많이 활용되는 것이 먼저는 RRSP(은퇴적금) 입니다. 그리고 TFSA (면세저축)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생명보험 안에서의 투자입니다.

생명보험은 기본적으로 Protection(보호)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호기능과 더불어 일정부분 투자가 허용된 생명보험 (Universal Life)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 안에서의 투자 수익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보험 안에서의 투자 부분에, 특별히 세금과 관련하여 변화가 있게 됩니다. 생명보험과 관련된 income tax 규정이 제정된 1982년 이후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보험 상품들이 개발되었고 세금 규정은 이러한 변화들을 따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세금 규정은 이러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사망률등의 통계자료와 이자율등을 최근 자료를 활용하게 됩니다. 사망률의 경우는 현재는 1969년부터 1975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했었습니다. 이번에 바뀐 규정에 의하면 1986년부터 1992년까지의 보다 최근 자료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첫째로 보험안에서 투자(또는 저축) 할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연금의 경우는 높아진 기대수명을 사용하게 되어 연금 중에서 Taxable Income 부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원금이 보다 긴 기간 동안 나누어지게 됨으로 연금 금액 중 원금이 줄고 수익부분이 늘게 되므로) 셋째로, 보험 해지시에는 해약금에 대한 Tax 부분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2017년 1월 1일부터이고 이전에 가입한 보험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7년 전에 가입한 보험이어도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보험금액을 올리거나 기간보험을 종신보험으로 변경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Rule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 안에서 투자를 하여 절세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경우, 특별히 상속보험으로 두분 모두 사망시에 자녀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 안에 투자를 하려고 하신다면 2016년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보험 변경의 경우는 새로운 Rule의 적용을 받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 이 경우에는 오히려 2017년으로 변경을 유보할 필요도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시기에는 늘 주변의 전문가들에게 문의하셔서 변화에 잘 대처하시는 독자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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