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 birthday, RRS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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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일로 2016년 세금 보고를 위한 RRSP 시즌이 마감되었습니다.

2017년은 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은퇴저축)이 도입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RRSP는 1965년 도입된 CPP (Canada Pension Plan, 캐나다 연금) 보다 이른 1957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6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시에는 최고 연 $2,500 까지 또는 소득의 10% 까지 불입할 수 있었습니다.

RRSP는 그동안 많은 발전을 거쳐 현재는 지난 해 소득의 18% 까지 (최대 $25,370, 2016년 기준) 불입할 수 있습니다. 1991년 이후부터는 불입하지 않은 RRSP 금액을 누적시켜 추후에도 불입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기인 1968년에는 당시 납세자의 50분의 1인, 172,000명이 RRSP를 불입했는데, 2014년 통계로는 590만명이 (납세자의 4명중 1명) RRSP를 불입하고 있을만큼, 캐나다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Saving Plan입니다.

도입된지 60년이 지나는 동안 캐나다인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저축플랜의 하나가 된것은, 모두가 아시는 데로, 은퇴를 위한 투자임과 동시에 바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점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기가 높은 RRSP이지만, 언제든지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맞추어, 본인에게 또는 가족에게, 회사에 맞는 전략을 세워 접근해야 합니다. RRSP에 불입하기 보다, 빚을 줄이거나, 현금 흐름을 조절한다거나, 또는 긴급자금을 준비한다든지 하는 여러가지 필요에 맞추어 RRSP 불입을 결정해야 합니다.

RRSP 불입시기 또한 상황에 맞추어 조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이제 직장생활을 시작해서 소득이 높지 않다면, 또 가까운 미래에 자산의 매각등으로 큰 소득이 발생할 예정이라면, RRSP의 불입을 늦추고 불입가능 금액(Contribution Room)을 적립 해 두었다가 세금 혜택을 크게 볼 수 있는 때 RRSP 불입의 혜택을 보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RRSP와 더불어 TFSA (Tax Free Savings Account, 비과세 저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TFSA는 비교적 최근인 2009년에 도입이 되었고 RRSP의 단점을 어느정도 보완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입시 세금 혜택은 없지만, 인출시에도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RRSP와 함께 활용하여 은퇴 플랜을 짜기에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 TFSA의 구입한도는 $52,000입니다. TFSA 제도가 RRSP처럼 60년이상 유지 된다면 RRSP에 버금가는 매우 강력한 저축수단이 될 것입니다.

RRSP Season은 지났지만, 사실 RRSP는 아무때나 불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마지막 Deadline에 불입하는 것 보다 효율적입니다.
RRSP 나에게 효과적인 제도인지, 상담 한번 받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본 칼럼은 Susan Yellin의 ‘RRSPs turn 60: a birthday review’를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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