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부동산 대책 (전매 투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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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말 발표된 온타리오 주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에는 외국인 바이어들에게 적용하는 15% 투기세 외에도 몇가지 중요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번 칼람 부터는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주택 전매 투기 대책

신규로 주택을 분양 받은 사람이 이를 클로징 이전에 다른 바이어들에게 팔아 단기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이곳에서는 “paper flipping”이라고 합니다. 주 정부는 이러한 단기 전매를 통한 투기를 막기위한 방안을 이번에 함께 발표에 포함시켰습니다.

배경: 일단 BC 주에서 흔히 일어나던 부동산 전매를 통한 거래를 The Globe and Mail지가 그림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아래 그림 참조)

그림의 예에서, 먼저 부동산 중개인이 셀러와 바이어를 2백만불에 계약을 성사 시킵니다. 집의 등기가 넘어가기 전 첫번째 바이어는 중개인이 소개한 두번째 바이어에게 2백 30만 불에 계약 권리를 넘깁니다. 역시 두번째 바어어 또한 중개인이 소개한 세번째 바이어에게 2백 60만불에 계약 권리를 넘깁니다. 집이 크로징 될 때 마지막 세번째 바이어는 총 2백 60만불에 주택을 구입하고 중간에 중개인은 몇번의 수수료를 받는 것 입니다. 이 과정에서 첫번째 바이어와 두번째 바이어는 등기이전 없이 매매를 하게 되어 취득세 (Land Transfer Tax)를 내지 않고도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이렇듯 신규 분양이 아닌 기존 주택의 전매 투기를 “Shadow flipping”이라고 합니다.

온타리오주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주로 새로 분양하는 콘도를 한 사람이 여러 채를 사서 이를 개인들에게 전매하는 방법입니다 (Paper Flipping). 이 역시 크로징 이전에 사고 판 사람은 취득세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에서는 이러한 전매를 통한 투기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누락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Canada Revenue Agency(세무서) 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일인데 이미 세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인 협회(CREA)의 협조를 통해 계약 당사자가 계약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벤쿠버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기세를 피하기 위해 캐나다 법인을 세우고 현지인을 이사로 등록하여 주택 매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타리오 정부는 일단 BC주의 사례를 보며 더 확실한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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