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모기지 규정으로 인해 원하는 금액의 모기지를 받는 것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새로운 규정의 영향으로 동일한 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모기지 금액이 이전 규정에 비해 약 20% 정도 받을 수 있는 모기지 금액이 줄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모기지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이 중요한데, 급여 생활자의 기본 급여 소득 이외에 은행들이 인정하는 여러가지 소득을 확인하여 자신의 소득에 포함시킴으로써 모기지 금액을 높일 수 있다.
직장 소득 (Employment Income) : 일반적으로 직장 소득은 2년 동안의 급여를 평균으로 하여 인정받게 된다. 하지만, 안정적인 직장의 Fulll Time 인 경우는 Probation 기간 (수습기간)만 지나면 모두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계약으로 연 $80,000 이라고 하면, 입사한지 6개월밖에 되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Full Time으로 40시간이 보장되어 있다면 이 또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경우 시간당 $30을 받는다면. 30 x 40 x 52 (시간당 급여 x 주당 시간 x 52 주)로 $62,400을 인정 받을 수 있다.
Part Time인 경우에도 최소 업무시간이 보장 되어 있다면 이를 기초로 Full Time의 경우와 같은 계산 방식으로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자영업 소득 (Self-employed Income) : 일반적으로, 2년 이상 비즈니스를 계속한 경우에 소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실제 소득이 보고된 소득보다 많은 것을 은행들도 알고 있어서 보고된 소득의 최대 20%까지 더 인정해주는 은행들도 있다. 또한 B lender의 경우는 2년이 되지 않더라도 대출이 가능하고 소득신고 금액이 아닌 매출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또 35% 이상 다운페이를 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좀 더 쉬운 조건으로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들도 있다.
커미션 소득(Commission Income) : 자영업자 소득과 마찬가지로 2년간의 평균 커미션을 소득으로 인정 받게 되며 소득이 안정적이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임대 소득 (Rental Income) : 임대 소득이 지속적인 것을 입증하면 이를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소요되는 지출을 제한 나머지 부분만 소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배우자/자녀 양육비 지원 (Spousal/Child Support): 세금 보고 상에 이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는 Formal Separation Agreement가 있고 2개월 이상 지급받은 은행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면 이를 소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자녀 양육비 혜택(Government Child Care Benefit) : 자녀가 15세 이하로 앞으로 3년이상 이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이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해 주는 금융기관들도 있다. 어린 자녀들이 있어 Canada Child Benefit을 월$1,000씩 받고 있다면 자신의 소득의 더해 연 $12,000을 자신의 소득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
배당금, 이자 소득 (Dividend and Interest Income) , 시간외 소득, 상여금, 복수 직장 소득, 부업 소득, 연금, 장애 소득 (Pension / Disability Income): 이러한 소득들은 2년 이상 소득이 있었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할 것을 증빙하면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비슷하긴 하지만,조금씩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의 소득을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찾으면 의외로 원하는 금액의 모기지를 좋은 조건으로 승인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