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부터 몇번에 걸쳐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모기지에 대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고객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및 몇가지 정보는 변경하여 안내드립니다.)
첫번째 사례 : 한국에 있는 배우자 소득으로 모기지 얻은 사례
두 자녀와 함께 캐나다 런던에 와서 Fanshawe College 에서 ESL 공부를 시작한 린다씨는 비싼 렌트비를 생각하고 런던의 집 가격을 고려하여 60만불 가량의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셨습니다. 남편은 한국의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연봉은 약 1억2천정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추후 주택을 매매 했을 때의 세금을 고려해서 린다씨 이름으로 주택을 구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린다씨는 자동차 할부로 한달에 420불씩 지불하고 계셨고 다른 빚은 없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파트에는 대출이 약2억가량 있었고 대출 이자와 원금으로 월100만원씩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린다씨는 모기지 조건없이 오퍼를 넣어, 63만불의 멋진 단독주택을 구매했고 한국계 은행으로 부터 주택 구매가액의 80%인 50만 4천불까지 승인을 받았으나 23만불을 다운페이하고 40만불만 모기지를 받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모기지는 30년 상환에, 금리는 5년 변동으로 Prime – 0.6%를 받으셨습니다. 남편은 보증인(Guarantor)로서 모기지 서류에 사인을 하여야 했으나, 3달전 캐나다 방문시 모기지 상담을 받고 미리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를 오픈하고 변호사를 만나 위임장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린다씨가 남편을 대신하여 사인을 하고 모기지 승인 절차를 모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방학에 맞추어 입주를 끝낸 린다씨와 아이들은 좋은 주택을 구매할 수 있었던 것에 또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모기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두번째 사례 : 한국에 있는 부모님 소득으로 모기지 얻은 사례
승희씨는 토론토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왔으나 부모님은 자녀들이 어느정도 자라자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고 오빠는 직장을 얻어 미국으로 이주했고, 승희씨는 홀로 캐나다에 남아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승희씨와 부모님은 높은 렌트비로 인해 주택(콘도)를 구매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승희씨는 영주권자나 부모님은 영주권을 포기하여 외국인 신분으로 인해 주택 구매시 Foreign Tax 15%를 부담스러워 하고 계셨는데, 상담을 통해 부모님의 한국소득을 이용하여 자녀인 승희씨 이름으로 주택 구입이 가능하고 부모님은 보증인 자격으로만으로 모기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들으시고 매우 기뻐 하셨습니다. 승희씨는 토론토 대학 인근의 1 베드 콘도를 52만불에 구매하였고 65%인 $338,000을 모기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Foreign Tax를 낼 필요도 없었으며 First Home Buyer 자격으로 Land Transfer Tax도 온타리오 정부에서 $4,000, 토론토시에서 $4,475을 환급(Refund)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캐나다에 오실 필요없이 한국에서 모든 서류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추가로 변호사 비용이 몇백불 발생하였습니다. 승희씨와 부모님은 대학 근처에서 깨끗하고 좋은 콘도를 구매할 수 있었던 것에,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고, 편안하게 모기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매우 기뻐 하셨습니다.
최근에 칼럼을 보고 한국의 소득으로 모기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아셨다고 전화 하신분들이 많았습니다. 모기지가 까다로워 진것은 사실이지만, 자신들이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데도 알지 못해 기회를 놓치거나 비싼 이자의 모기지를 얻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문가에게 먼저 상담하는 것, 모기지를 얻는 가장 쉽고 빠른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