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계시는 ‘유학 후 이민’은(사실은 유학 후 취업 후 이민) 캐나다 내 대학 졸업 후 합법적인 워크 퍼밋을 받고 경력을 쌓거나 고용주의 서포트를 받아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캐나다 내에서 처음 갖게 되는 학생 신분을 어떻게 유지 하느냐에 따라 졸업 후 받게 되는 워크퍼밋(PGWP) 승인여부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 학생비자 신청/연장
학생비자를 처음 신청하거나 연장 할 경우에는 기존 비자의 유효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았을 때 혹은 학교 입학 2-3개월 전 신청이 가능하며, 학교에서 받은 재학/합격 증명서와 재정 증빙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가피하게 학교나 학과 변경이 필요할 경우 유효한 비자를 갖고 있다면 재신청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현 상황에 대한 변경사항을 이민성에 연락하셔서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 Co-op과정 / 재학 중 일하기
소지하고 있는 Study Permit에 ‘May accept employment on or off campus if meeting eligibility criteria…’ 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면 SIN number 발급이 가능하며, Full-time 코스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에 한해 학기 중에는 20시간, 방학기간 중에는 Full-time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Co-op (Placement) 비자는 학생비자 신청시에 같이 신청 가능하며, 이때의 경력은 영주권을 신청 하실 때(Express Entry)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 파트타임 수강 / 휴학 / 방학
특별한 사유없이 파트타임 수강이나 휴학을 할 경우 졸업 후 받게 되는 워크퍼밋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군입대 혹은 medical 문제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엔 증빙서류와 사유서를 제출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간혹 학업 중 방학이 끼어있는 Summer 코스를 무조건 들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은 학교의Curriculum에 따라 Summer 코스 수강이 필수라면 들으셔야 하겠지만, 학교 방학기간까지 연결해서 공부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학생 비자 소지자가 90일 이상(방학 기간 제외)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그 학생 비자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으니, 휴학 후 복학 예정이신 분들은 꼭 이민성에 현재 학생 퍼밋 상태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 퍼밋 거절 사례의 경우 해결 가능한 이유가 있다면 다시 재신청해서 받을 수 있지만, 처음 신청할 때보다 준비해야하는 서류도 많아지고 거절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니 꼼꼼하게 준비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거절 사례를 만들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캐나다 학생비자 / 영주권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 혹은 컨설팅이 궁금하신 분들은 투게더이민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