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주에 걸쳐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모기지에 대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및 몇가지 정보는 변경하여 안내드립니다.)
다섯번째 사례 : 연금소득과 임대 소득으로 임대 수익형 콘도 추가 구입 사례
밀러씨와 제시카씨는 본인들이 살고 계신 집 이외에 토론토 노스욕에 콘도를 하나 소유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하나를 더 구매하여 임대소득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현재 소득은 밀러씨와 제시카씨의 연금소득 $19,000그리고 토론토 콘도에서의 임대 소득이었습니다. 현재 살고 계신 집은 60만불이고 모기지는 없었습니다. 토론토에 가지고 계신 콘도는 현 시가로 55만불 가량이었고, 모기지는 18만불이 있었으며 현재 렌트 수입은 한달에 $2,000이었습니다. 추가로 구매하고자 하는 콘도는 48만불로 렌트수입은 한달에 $1,900 이었고 모기지는 계약 금액의 50%가 조금 넘는 25만불을 원하셨습니다. 본인들의 연금소득이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재산세 및 난방비등에 충분하고 기존의 콘도와 새로 구입한 콘도의 임대 소득이 두 콘도의 모기지와 재산세, 콘도피등을 내는데,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시중은행에서 좋은 금리로 모기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임대 목적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기지 금리에 가산 금리가 0.15% 가 있었지만, 좋은 조건에 원하시는 금액을 받으셔서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임대 수익형 주택의 경우는 은행에 따라 임대 수익을 50% 만 인정해 주는 곳도 있고 거의 90%까지 인정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 수익형 주택이 한채일때와 두채 이상일때의 임대 수익을 달리 취급하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분양 콘도 입주의 경우에는 계획을 세워 모기지를 받을 수 있으니 입주시기에 닥쳐서 모기지를 알아보기 보다는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고 시간을 두고 준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번 주중에 은행 두곳으로부터 모기지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유학생 프로그램으로 기존에는 부모님이 보증인으로만 서고 굳이 주택의 소유자로 이름을 올리지 않아도 되었었는데, 부모님 또한 소유자로 등기를 해야만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두번째는 그 은행의 신규 이민자 프로그램과 비거주자 프로그램은 소득증빙을 요구하지 않았었는데, 두 프록램 모두 소득 증빙을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소식 모두 모기지를 받기 원하는 고객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인 것이 분명합니다. 신규이민자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아직 소득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은행들이 몇군데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소득이 없이 모기지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택 구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미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지속적으로 변경사항에 대해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은행마다 조건이 다르고 모기지 프로그램의 변경이 빠르다 보니, 몇개월전에 모기지를 받으신 분들과 상황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은행이든 모기지 에이전트이든 모기지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니 미리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가능한 모기지 프로그램들과 가능한 금액, 금리등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사전승인을 통해 미리 승인을 받아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조건이 바뀌어도 이전 조건으로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모기지도 미리 준비하면 보다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