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egivers

908

대자연, 안전한 치안, 이민자가 살기 좋은 나라, 다양한 복지 혜택, 무상교육……

위에 나열한 데로 캐나다를 표현하는 단어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중에 단연 캐나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복지가 좋은 나라 라는 것 입니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복지 혜택은 노인에 대한 보조, 장애인과 아이들에 대한 혜택, 무상의료 지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역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실버 산업이 발달하고 있으며,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과 장애인들의 생활을 도와 줄 수 있는 간병인들이나 맞벌이를 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아이들을 돌봐 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실정 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자국민 만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전공자 혹은 경력자들을 영입하기 위해Caregivers 라는 이민 프로그램을 연방 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한 카테고리로 만들었습니다.

Caregivers 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노인, 장애인들, 환자를 개인 가정집이나 요양원 등에서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국에 있는 비슷한 직업으로는 사회 복지사 혹은 간병인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aregivers 가 하는 일은 돌보아야 하는 대상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아이들을 보게 된다면 Babysitter/Nanny의 역할을 하게 되고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을 돌보게 된다면 간병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격증을 소지한 간호사 혹은 간호 조무사 역시 이 프로그램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a. Caring for Children Program

  1. 최근 4년 중 24개월 이상의 풀타임 경력 (30 hours per week)
  2. NOC Code 4411 직군 (Nanny, babysitter, parent’s helper)
  3. 영어점수: CLB 5
  4. 학력 증빙 (ECA)

b. Caring for People with high Medical Needs Program

  1. 최근 4년 중 24개월 이상의 풀타임 경력 (30 hours per week)
  2. NOC Code 3012(RN) / 3233(RPN) / 3413(Nurse aides) / 4412(Home support worker)
  3. 자격증: NOC Code 3012(RN) / 3233(RPN)
  4. 영어점수: CLB 5 or CLB 7(RN)
  5. 학력 증빙 (ECA)

Caregivers 프로그램 지원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최근 4년 중 2년(3,120시간)의 경력을 증빙하는 부분 입니다. 반드시 한 고용주와 Full-time으로 쭉~일을 하지 않아도 되기는 하지만, 매주 최소30시간 이상 일한 부분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경력증명서와 월급명세서 등으로 증빙을 하셔야 합니다. (Part-time 합산 가능)

Caregivers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이민 카테고리의 단독 프로그램으로 분류되어 있을 만큼 신청 조건만 충족 된다면 영주권까지 빠르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6개월)
그러나, 2014년 부터5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운영 되었던 Caregivers 프로그램은 2019년 11월 29일 까지 접수분에 한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이후 Caregivers 관련 직군을 위한 다른 프로그램이 생길 예정이라는 공지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자세한 사항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Caregivers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 지원을 계획 하시는 분들은 자격요건과 관련 서류 등을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진행 하셔야 합니다.
Caregivers 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투게더 이민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막막한 길을 함께 동행 하겠습니다.

NO COMMENTS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