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시행될 새 법안들… 세금, 임금, 마리화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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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안들은 변화가 미미한 반면 다른 법안들은 나라 전체의 기초를 바꾸는 변화를 가져온다. 2019년 연방정부 및 주정부들이 마련한 수많은 새 법안들이 발효된다. 대부분은 해당 정부에서 의회 동의 과정을 거쳐 통과 즉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해당 법안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이 대책을 준비를 해야하는 기간이 필요할 경우, 더 장기적인 계획 하에 마련되고 당사자들에게 법안 내용을 알리는 완충기간을 가지게 되므로 시행이 대체로 늦어지게 된다. 아래는 2019년부터 캐나다 전역에 걸쳐 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새로운 법안들 중 일부이다. 탄소화합물과 관련된 연방세로부터 플라스틱 백 수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온실효과 관련 가스 배출 (캐나다): 트루도 수상의 가격산정 시스템을 아직 수용조차 하지 않았거나 수용했더라도 가격산정 체계를 자체적으로 아직 개발하지 않은 주정부의 경우 (온타리오, 뉴브론즈윅, 마니토바, 사스카츄완) 탄소가스 배출이 기준치 이상을 초과하는 대단위 산업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법안이다.
Budget Implementation Act, 2018 (캐나다): 스몰비즈니스의 세율을 과거 10%에서 9%로 낮추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와 전자문서 (캐나다): 이 법에 따라 회사는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 공개를 위해 소비자로부터 상당한 동의(meaningful consent)을 받아야 한다. 캐나다 개인정보 위원회는, 각 회사가 동의를 얻는 관행에 있어서 정보를 수집하는 내용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야하며 소비자가 동의나 거부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온타리오 도로 안전법 (캐나다): Distracted 운전으로 적발되어 기소된 사람은 누구나 자동적으로 면허가 3일에서부터 30일까지 정지된다. ‘Distraction’ 해당은 전자장비를 손에 들고 있는 것에서 부터 운전 중 식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A Better Deal for Consumers and Business Act (알버타): 일반 소비자가 대출업을 할 때 연이자를 32% 초과하여 받는다면 대출관련 면허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이 강화된다.

환경보호 및 개선 (알버타): 기름이나 가스 유출 등으로 오염된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소 증서를 받으려고 할 때 보고 의무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땅을 원상복구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영향을 방지할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하도록 단계별로 정해진 기한안에 조건을 맞추어 해당 의무준수사항을 기본적으로 지켜야 했다.

Budget Measures Implementation Act, 2018 (BC주): 임금 지급액이 오십만불을 넘는 사업장은 직원건강세(Employer Health Tax)를 부담해야 한다.

마리화나 안전유통 (마니토바): 마니토바 주는 사회에 대한 책임의 명분으로 면허를 가지고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소매상에게 매출의 6%를 세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이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데에 따른 사회적 발생 비용을 분담한다는 차원이다.
개인소득세 (Newfoundland and Labrador): 탐색과 구조 자원봉사 세금공제법에 따라 주민은 해당되는 경우에 주정부 소득세에서 3천불까지 (비환급)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차 (Newfoundland and Labrador): 집주인은 극단적인 경우에 즉각적인 승인을 받고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고, 세입자의 경우 가정폭력의 희생자로서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탈출하려는 목적일 경우 벌금부담 없이 리스를 30일 사전통보만으로 끝낼 수 있다.
환경법 (노바스코샤): 노바스코샤주에서는 탄소 발생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게 되는데, 특정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물을 발생시키는 회사는 적게 발생시키는 회사로부터 남는 크레딧을 빌릴 수 있다.

법인 등록비 (노바스코샤): 기존$336.4에서 캐나다 최저치인 $200로 낮추고 첫해에는 연간 등록비도 면제시킨다.

Safer Ontario 법 (온타리오): 온타리오주 First Nation 지역의 경찰인력의 직무수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어류 및 야생동물 보호 (온타리오): 사냥을 할 경우 그 활동내역이나 포획내용을 보고해야하고, 사냥개 면허는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을 허용한다.

부채 추징 서비스 (온타리오): 추징 인원이 10명 이상인 에이전시는 추징 활동에 관한 통화내용을 녹취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받는다.

근로기준법 (온타리오): 영화나 TV 산업 관련 종사자의 경우, 업주가 근무교대 스케줄을 48시간 내에 취소하더라도 업주는 종사자들에게 관련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또한, 4일보다 짧은 통보로 갑자기 작업일정이 잡힌 경우에 그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리가 이 종사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019년 1월 15일부터

식품안전법 (캐나다): 캐나다 식품 조사위원회의 면허, 식품 안전예방 플랜, 식품 추적 프로세스 등의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종류를 대폭 확대한다.

2019년 2월 1일부터

Safe Body Art 법 (노바스코샤): 문신이나 피어싱 등의 서비스를 하는 경우 앞으로 정부 허가가 필요하고 감염방지 기준에 적합하도록 서비스 행위를 해야하며 작업기록을 관리해야한다.

2019년 3월 1일부터

온타리오주 도시 근대화 (온타리오): 의회나 지역 위원회의 멤버들을 위한 강령(code of conduct) 마련을 의무화한다. 또한 관련 정치가들이 사적 이익을 취하는 상황 등에 있어서 도덕적 행위를 독려하고 교육하도록 관련 부서의 역할을 확대한다.

2019년 4월 1일부터

연방 및 주정부 재정 (캐나다):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비용이나 수수료를 불필요하게 청구하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주정부가 개입하여 조처를 취했을 경우 공제(deduction)한 것을 다시 상환받도록 한다.

CPP 및 개인소득세 관련 법 (캐나다): 연간 CPP 납입액을 향후 7년간 계속 증가시킨다. 2019년의 경우, 연 소득 $54,900의 소득자는 추가로 $75를 더 지불하게 된다.
온실가스 오염 가격산정 (캐나다): 연방법에 따라, 화석연료를 태우는 공장주와 판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주정부 입법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주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의료 관련 보호법 (BC주):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비용을 부담할 경우 주민을 보호함에 있어 ‘진단’ 행위도 포함하여 확대시킨다. 위반이 누적될 경우 해당 의사는 2만불의 벌금을 부담할 수 있고, 공공 의료시스템에 의료비를 청구하지 못할 수 있다.

차량 보험법 (BC주): 차량 사고와 관련하여 상해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가벼운 통증과 관련해서는$5,500로 지급액을 제한한다.

2019년 6월

근로기준법 (BC주): 최저임금을 시간당 $12.65에서 $13.85로 올린다.
입양 관련 법 (퀘벡): 입양된 아이들은 자신의 원래 성과 이름, 생물학적인 부모의 성과 이름(동의가 주어졌을 경우)을 알 권리가 있게되고 생물학적 부모를 향후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2019년 7월

플라스틱 봉지 (PEI): 소비자들은 이제 더이상 가게에서 혹은 테이크아웃 음식과 관련해서 비닐봉다리를 받지 못한다. 재활용 종이봉지는 15센트 이상, 재사용 bag은 1불 이상에 제공된다.

2019 10월

대마초 관련 법 (캐나다): 2018년 10월 17일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가졌던, 식용 마리화나 제품 판매가 본격 발효된다.

<Author: The London Korean News>

<참고기사: New taxes, wage hikes and more: 49 new laws across Canada i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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