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선 재정 전문가) RESP (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은 캐나다 정부가 196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육적금 제도로써 자녀들의 대학이나 직업교육을 위해 교육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저축시 보조금과 함께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RESP 투자 원금과 보조금의 투자 수익은 매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자녀가 RESP에서 지급받을 때 보조금과 투자수익에 대해 자녀에게 세금이 부과되나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다른 수입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대부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RESP 불입 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캐나다 교육저축 보조금(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와 캐나다 교육채권 (Canada Learning Bond)가 그것입니다.
캐나다 교육채권 CLB (Canada Learning Bond)
CLB는 정부가 저소득 가정이 자녀의 고등하교 졸업 이후 교육을 위한 저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지원 해 주는 것으로 2004년 1월 이후에 태어난 자녀를 가진 가계소득 $42,707 이하의 가정 (NCB: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 대상자)에 RESP 계좌 개설시 $500을 지급하며 또한 추가로 이 가정이 NCB 자격이 있는 동안 자녀가 15세가 될 때까지 매년 $100을 지원합니다. 또한 현재는 CLB 자격이 없는 가정도 추후에 NCB 혜택을 받게 되면 CLB $500와 연간 $100의 CLB 추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저소득 가정은 RESP 계좌개설만으로도 15년간 최고 $2,000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교육저축 보조금 CESG(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
CESG는 정부가 교육적금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Basic 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 (기본 교육 저축 보조금) – 가구의 소득에 관계없이 매년 자녀의 교육적금에 저축하는 금액의 최초 $2,500까지의 금액에 대해 20%를 직접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들면, $2,500을 저축하는 경우 $500을 정부에서 교육적금 계좌에 입금해 줍니다.)
- Additional 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 (추가 교육저축 보조금) – 가구의 소득에 따라 매년 자녀의 교육적금에 저축하는 금액의 최초 $500까지의 금액에 대해 추가로 10% 또는 20%를 지급합니다.
RESP의 연간 불입한도의 제한이 없어졌고 평생 불입한도는 5만 달러로, 특정한 한 해에 최대 5만 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합니다. 연간 보조금 수혜가능 불입금액은 $2,500이며, 사용하지 않은 여분이 있을 경우 연간 최고 $5,000까지 불입금액에 대해 $1,000까지 CESG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CESG는 자녀가 17세가 된 해 말까지 지급되며 평생 받을 수 있는 총 보조금은 $7,200 입니다. 단, 자녀가 15세 이후에도 CESG를 계속 받으려면 15세가 된 해 말까지 적어도 RESP계좌에 $2,000이 불입되었던지, 아니면 그 이전 4년 이상을 년 $100이상씩 불입해야만 합니다.
RESP 계좌에는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Family RESP : 1명 이상의 친자녀 또는 입양자녀를 위해 개설 할 수 있으며, 가족 RESP 한 계좌로 모든 자녀를 위해 저축 할 수 있습니다.
- Individual RESP : 개별 RESP 계좌를 개설하여, 자녀이건 아니건 1명의 아이를 위해 저축할 수 있습니다.
- Group RESP : 여러분의 저축이 다른 사람들의 저축과 하나로 묶이며, 학교 등록금을 낼 때에는 저축액이 나뉩니다. 적금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RESP 계좌는 한 명의 자녀 이름으로 여러 금융기관을 통하여,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31년간 불입 할 수 있고 35년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RESP 계좌 개설 및 정부 보조금 받는 방법
1단계 : 자녀의 사회보장번호 SIN(Social Insurance Number)를 발급받으십시오. 가까운 Canada Service Center를 방문하시면 무료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단계 : RESP Provider를 선택하여 계좌를 개설하십시오.
3단계 : RESP 계좌를 개설한 다음 RESP Provider의 기본/추가 교육저축 보조금 및 캐나다 교육 채권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후에 상급 교육기관으로 진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RESP를 사용할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3주 이상의 직업 교육을 받으면 수혜자격이 됩니다. 또한 다른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의 RRSP 여분이 있는 경우 RRSP 계좌로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해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반환해야 하며, 수익금에 대해서는 세금(과세소득 + 추가 20% 가산세)을 내야 합니다.
RESP (교육적금)은 자녀교육을 준비하는데 있어 놓쳐서는 안되는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자녀가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에 시작하여 RESP를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로운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RESP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kyusunlee21@gmail.com로 메일 주시면 정성껏 답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