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케이스가 Happy Ending으로 끝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 인해 거절을 받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비자가 되었든 영주권이 되었든 거절을 받을 때는 항상 명백한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간혹 도저히 수습 불가인 사유(예를들면 심각한 범죄 기록 이라던가..)들도 있긴 하지만 지금 설명 하려는 케이스처럼 오피서의 실수로 리젝을 받았지만, 그 결과를 뒤집어 결국에는 Happy Ending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Processing Time (NOC Code 7315)
2018/01/18 LMIA Job Posted
2018/05/04 LMIA Approved
2018/05/09 Express Entry ITA Received
2018/05/25 Express Entry Applied
2018/06/08 Medical Exam Passed
2019/01/02 G-note Submitted
2019/01/21 Express Entry Refused
2019/01/21 Reconsideration Submitted
2019/02/15 Express Entry Reopened
2019/02/20 Landing Request
토론토 위치하고 있는 컬리지를 졸업한 A씨는 3년 Open Work Permit을 받은 후 레스토랑에서 수퍼바이저로 1년 일을 하였습니다. 캐나다에서 경력 1년이 되는 시점에 이주 공사를 방문하여 영주권에 대한 상담을 받았고, 영어점수와 고용주로부터 LMIA를 받아 연방정부이민을 진행하는게 가장 빠르다는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상담 후 레스토랑 사장님에게 LMIA 서포트를 요청하였으나 사장님은 단칼에 거절하셨고, A씨는 더이상 고민하지 않고 LMIA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다른 레스토랑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레스토랑 이직 후 바로 ‘영주권 가산점용 LMIA’를 신청하였고 예상한 데로 Express Entry 인비테이션을 받은 후 영주권을 신청 하였습니다. 영주권 신청 후 보름 후에 Medical Exam도 Pass하고 아무 문제 없이 진행 되는 듯 하였습니다.
GCMS Notes Submitted
최대 6개월 이면 끝날 거라는 영주권 심사는 7개월이 되는 시점에도 깜깜 무소식 이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전화로 여러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이민성에 문의 했었는데 돌아오는 답은 아직 진행중이다 기다려라 였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게 아닌지 심사 과정을 확인 하기 위해 GCMS(Global Case Management System) Notes 를 신청하게 되었고, 신청 한지 한달 후 GCMS Notes 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GCMS Notes에는 영주권 가산점용 LMIA와 신청자가 소지하고 있는 Open Work Permit에 이슈가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 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슈? 무슨 이슈?
A씨는 캐나다에서 2년제 컬리지를 졸업하고 3년 Open Work Permit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 1년 이상 유효한 Open Work Permit이 있었기 때문에 영주권 서포트용(가산점 50점) LMIA를 신청/승인 받아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이슈가 있다니 무슨 이슈인지 저희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슈가 있으니 재확인을 하라는 문구가 있었으니 누군가 분명 재확인을 했을 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심사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GCMS Notes 를 다시 신청 하였습니다.
Express Entry Refused
GCMS Notes 를 다시 신청 하자마자 A씨의 영주권은 Refused 가 됩니다. 사유는 ‘Open Work Permit 소지자이기 때문에 50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 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저희 회사에서 진행된 수백건의 Express Entry 지원자(Open Work Permit 소지자) 중 LMIA 가산점을 받아서 영주권을 하신 분들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어이없는 Refused 소식에 연결까지 최소 30분 이상 걸린다는 이민성에 전화 연결을 시도 했습니다. 총 5명의 이민성 오피서와 통화한 결과 다섯명의 답변은 모두 달랐습니다.
오피서1. 억울하면 법원에 가서 어필을 해라. Good Luck~
오피서2. 받을 수 없는 게 맞다.
오피서3.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다. 정확히 확인해 줄 수 없다.
오피서4. Reconsideration 신청해라.
오피서5. 영주권 신청을 다시 해라.
Reconsideration Submitted
이미 LMIA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점이어서 영주권 신청을 다시 하는 건 불가능 했기에 어떻게 해서든 결과를 뒤집어야겠다는 생각에 Reconsideration을 신청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데로라면 영주권 서포트용 LMIA가 왜 존재 하는지, 그간의 성공 케이스들과 비교 분석해 주고 다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이유들을 구구절절 설명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처음 영주권을 심사한 오피서가 그 부분에 대해 리뷰를 요청했는데 그 누구도 재확인하지 않고 그냥 Refused 라는 결과는 준 점에 대해서도 항의를 하였습니다.
Express Entry Reopened
Reconsideration을 신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의 Express Entry 가 다시 오픈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몇일 후에 Refused가 Submitted 로 변경이 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Refused 되었을 때 환불해 주었던 Landing Fee를 다시 지불 하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Landing Request
Landing Fee를 지불하고 정확히 5일 후 A씨의 영주권은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A의 케이스의 경우 영주권 신청 후 Refused 되고 Reconsideration까지 꼬박 9개월이 결렸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Reconsideration을 신청했던 부분이나 항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설명이나 답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민성 오피서들도 분명히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고 빠른 대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진행하려는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와 확신이 있다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