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신규 이민자 프로그램

1913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내만 되면 소득이 없어도35%만 다운페이하고 65%의 모기지를 좋은 금리로 받을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 신규 이민자 모기지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를 ‘묻지마 모기지’라고 하더군요. 소득이나 직장등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기지를 쉽게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1-2년새에 이 프로그램은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은행은 영주권 받은지 3년이내에만 모기지를 주는 것으로 변경하기도 했고, 또 아예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영주권 받은지 5년이 안되었지만, 캐나다에 정착한지 5년이 넘었으면 모기지 승인을 해주지 않기도 했고, 소득이 있으면 또 해당 프로그램에 적용을 해 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은행의 모기지를 검토하고 승인해 주는 부서안에서도 심사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예전보다 모기지 받기는 어려워졌지만, 어느정도 정리가 된듯 하여 다시 안내하고자 합니다.

Q. 신규 이민자 프로그램은 소득이 없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하지 않더라도 모기지를 지불할 수 있는 꾸준한 소득이 (캐나다 내든 아니면 외국에서든 )있다는 것을 증빙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소득은 모기지 금액에 비례합니다.

Q. 영주권 신청 중에도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PR Card가 있어야 하며, 영주권 받은지 5년 이내여야 합니다.

Q. 모기지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밴쿠버는 $1.5M, 나머지 지역은$1.0M 까지이며, 주택 구매 가격의 6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다운페이 자금은 캐나다 내에 1달전에만 있으면 되나요?

A. 다운페이 자금은 캐나다 내 금융기관에 적어도 30일은 있어야 하며, 모기지 승인 신청전에 90일간의 History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운페이 자금 이외에 1년 동안 모기지를 지불할 수 있는 금액 또한 증빙해야 합니다.

Q. 현재 집이 있고 모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신규이민자 프로그램으로 옮길 수 있는지요?

A. 네. 신규 이민자 프로그램 적용을 받아 모기지를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모기지 금액보다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Q. 영주권을 받은지는 5년이 안되었지만, 캐나다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5년이 넘었습니다. 신규이민자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네. 유학등으로 캐나다에 거주한지 10년이 넘어도 영주권 받은지 5년이내라면 신규 이민자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된 신규 이민자 프로그램에서는 소득을 요구 하기 때문에 일반 모기지에 비해 큰 장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일반 모기지로는 소득을 기준으로 30만불 받을 수 있었던 모기지 금액을 35만불로 올리거나, 일반적인 경우 Part Time은 2년간의 소득을 증빙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조금 유연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등에서 쓸모가 있을 듯 합니다. 또 아직 신용 점수가 나오지 않은 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모기지 프로그램입니다.

‘묻지마 모기지’가 ‘많은 것을 물어보는 모기지’로 바뀌어서 더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모기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조금은 편안하게 모기지를 얻으시는 독자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NO COMMENTS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