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세금 두가지 주요 공제 항목의 차이 (Tax Credit vs Tax D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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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개인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 최대한 공제를 받아 환급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공제액이 많다고 꼭 환불을 많이 받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득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원인은 주요 공제 항목이 Tax Credit 과 Tax Deduction 두가지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Tax Credit

Tax Credit 은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공제액을 말합니다. 흔한 tax credit으로는 기본개인공제액 (Basic Personal Amount), 대중교통비용 (Public Transit Amount), Home Buyer’s Amount, Disability Amount, 학비 (Tuition Credit), 의료비 (Medical Expenses), 캐나다연금 (Canada Pension Plan) 기여금, 고용보험료 (Employment Insurance Premium) 등 다양한 공제액들이 있습니다. 이같은 tax credit은 환급이 안 되는 (non- refundable) 혜택으로 공제액 스스로가 세금 환급을 만들수는 없습니다.

이같은 혜택을 통해 환급 받으려면 한 해 동안 징수되거나 납부한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총 혜택의 15%만 공제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Home Buyer’s Amount $5,000불, Basic Personal Amount $11,138의 총 혜택이 $16,138불 일 경우, 이에 대한 15%, 즉 $2,420불이 공제액으로 총 세액에서 절감됩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동일한 공제혜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비, 기부금 항목은 일반적인 tax credit과는 다르게 공제액이 계산 됩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 총의료비에서 $2,208불 혹은 순수익의 3% 의 차액만을 15% 공제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가 $2,208불 혹은 순수익의 3%보다 낮을 경우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은 일반적인 혜택과는 별개로 계산이 됩니다. 첫 $200불은 15%로 최종 공제액이 되며, 그 이상일 경우 29%로 최종 공제액이 계산되지만, 기부금은 자신 소득의 75%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tax credit은 Schedule 1을 보면 자세히 볼수 있고, 각 주마다도 비슷한 tax credit이 있으니 신고시 빠트리는 항목이 없어야 합니다. 온타리오주는 ON 428을, 알버타주는 AB 428을 확인하면 항목들을 볼 수 있으며 온타리오주는 공제율이 5.05%이고, 알버타주는 10%으로 각 주마다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Tax Deduction

Tax Deduction은 tax credit보다 더 값진 공제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Tax credit과는 다르게 과세소득 (Taxable Income)을 직접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소득층에 따라 절세액 차이를 느낄수 있습니다. 최종 공제액 계산법은 자신의 한계세율에서 총 공제혜택 금액을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첫 $44,701 (2015년 연방세 기준)은 15%로 공제액이 계산되며, $44,701에서 $80,401은 22%로 공제액이 계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Tax Deduction이 커질 수록 한계세율을 낮추는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Tax Deduction의 가장 좋은 예는 RRSP (Register Retirement Savings Plan)인데, $47,000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RRSP를 $5,000 구입했을 경우 $47,000의 세금이 계산되는게 아니라, $42,000의 대한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세율 22%가 아닌 15%로 세금이 계산되고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가지 팁으로, RRSP를 정기적으로 사놓을 경우, 고용주에게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줄여달라고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세금신고를 하게되면 초과된 세금을 돌려받겠지만, 그 금액은 정부에게 주는 무이자 융자금과 똑같기 때문에 고려해볼 만한 사항입니다. Tax deduction에 속하는 다른 항목으로는 이사비용, 자본 손실, 무자본 손실, 직장 비용 (employment expense) 등이 있습니다.

두 공제항목 다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어떻게 공제되는지 알게 되면 절세액을 늘리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한 공제혜택은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그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적어도 4년 이상 보관을 해야합니다.

<출처: 이은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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