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경우, 바이어들은 중개인들과 맺는 ‘바이어 중개인 계약서(Buyer Representation Agreement)’에 대해 충분한 이해없이 서명하게 됩니다. 이에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위해 이 서류를 한글로 번역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칼람에 이어 중개인이 Buyer와 Seller 모두의 대리인으로 일하게 되는 상황인 Mutiple Representation에 관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MULTIPLE REPRESENTATIONS:
The Buyer understands and acknowledges that the Brokerage must be impartial when representing both the Buyer and the seller and equally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Buyer and the seller in the transaction. The Buyer understands and acknowledges that when representing both the Buyer and the seller, the Brokerage shall have a duty of full disclosure to both the Buyer and the seller, including a requirement to disclose all factual information about the property known to the Brokerage.
중복 대리인 관계:
“Buyer는 중개인이 Sellr와 Buyer 모두의 대리인으로 거래하게 될 때, 중개인이 Buyer 와 Seller 모두에게 공정하게 각각의 이해를 보호 해주며 차별없이 대한다는 것을 인지하다. 그리고 중개인과 그가 속한 회사(Brokerage)는 자신들이 알고있느 해당 부동산에 대해 공개해야 할 모든 사실적 정보를 양즉에 완전히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However, The Buyer further understands and acknowledges that the Brokerage shall not disclose:
• that the seller may or will accept less than the listed price, unless otherwise instructed in writing by the seller;
• that the Buyer may or will pay more than the offered price, unless otherwise instructed in writing by the Buyer;
• the motivation of or personal information about the Buyer or seller, unless otherwise instructed in writing by the party to which the information applies or unless failure to disclose would constitute fraudulent, unlawful or unethical practice;
• the price the Buyer should offer or the price the seller should accept; and
• the Brokerage shall not disclose to the Buyer the terms of any other offer.
However, it is understood that factual market information about comparable properties and information known to the Brokerage concerning potential uses for the property will be disclosed to both Buyer and seller to assist them to come to their own conclusions.
“하지만 중개인이 다음 의 것들은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Buyer는 알고 있어야한다.
• Seller로부터 서면으로 지시받지 않는한 ‘Seller가 (아마도) Listing 가격 이하고 팔것이다’ 라고 Buyer에게 말할 수 없다.
• Buyer로부터 서면으로 지시받지 않는한 ‘Buyer가 (아마도) 오퍼 가격 보다 더 주고 살 수도 있다.’ 라고 Seller에게 말해서는 안된다.
• Buyer 나 Seller가 얼마나 집을 사고싶어하는지, 또는 팔고싶어하는지(Motivation)와 개인들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지시 받지 않는 한 상대 측에 전달해선 안된다.
• Buyer가 얼마에 사려하는지 Seller가 얼마에 집을 팔려 하는 지도 양측에 공개해선 안된다.
• 중개인은 Buyer에게 Seller측이 받은 다른 Offer가 있다면, 그 오퍼의 가격은 물론 조건 또한 공개 할 수 없다.
그러나, Buyer 와 Seller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위해 중개인은 해당 부동산과 비교가 되는 부동산에 관한 시장 정보와 앞으로 미래의 잠재적 용도등과 관련된 사실적 정보는 공개 할 수 있다.”
Where a Brokerage represents both the Seller and the Buyer (multiple representation), the Brokerage shall not be entitled or authorized to be agent for either the Buyer or the Seller for the purpose of giving and receiving notices.
Buyer 와 Seller 중복 대리인 관계( Multiple representation) 상황에서는 서류의 전달이 중개인에게 전달 되었다고 해서 상대측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MULTIPLE REPRESENTATION AND CUSTOMER SERVICE: The Buyer understands and agrees that the Brokerage also provides representation and customer service to other buyers and sellers. If the Brokerage represents or provides customer service to more than one seller or buyer for the same trade, the Brokerage shall, in writing, at the earliest practicable opportunity and before any offer is made, inform all sellers and buyers of the nature of the Brokerage’s relationship to each seller and buyer.
중복 대리인 관계 와 Customer 서비스 관계:
중개인이나 중개인이 속한 회사의 다른 중개인들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Buyer Representation Agreement 계약 없이 다른 Buyer 와도 Customer 서비스 관계로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식 리스팅 계약을 하지않고도 Seller들과도 Customer 서비스 관계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동산 거래에서 자신의 서로 다른 Buyer 나 Seller가 이러한 Customer Service관계나 정식 Client 관계로 만나게 된다면, 중개인은 Buyer에게 이러한 관계를 최대한 빠른 시기에, 늦오도 오퍼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다음에 계속)